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4호, 2013. 3. 2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유소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 한 것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 도모ㆍ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1,00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44번지에서 “ ○○주유소”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변경을 하고, 2012. 10. 4. 다시 상호를 “(주) ○○석유”(이하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2. 28. 07:30 ○○○○○에서 적재용량 10㎘인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 경유 466ℓ를 부산04가 ○○○○에 주유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합동 단속반에게 적발되었고,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이 2013. 1. 11.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2. 13. 청구인에게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영업방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12. 28. 07:30분경 ○○터미널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남82아 ○○ ○○호 차량으로 하역장비 부산04가 ○○ ○○에 주유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단속반에게 시료(2점)채취 및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후 오후에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는 적재용량 3㎘ 이상 차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고, 이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소방서, 주유소협회 등)에 문의하였으나 잘 알지 못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계몽과 홍보가 있었다면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으로, 소방서에서 주유기 부착 차량을 허가해주고 다른 기관에서는 위반이라고 하는 것, 대리점과 달리 주유소만 안 되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주유소 앞 ○○대교 공사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과징금 1,500만원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조금이나마 감경해 주시길 바란다. 다. 청구인이 2011년에 이동판매차량으로 컨테이너차량에 경유 30ℓ를 주유하다 해양경찰서에 적발된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교 공사로 인하여 차가 밀려 있는 상황에 기름이 떨어져 운행이 불가능한 컨테이너차량에, 부득이 주유소까지 올 수 있는 기름을 주유하다 적발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라고, 법을 몰라서 단속된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통보가 왔고, 지금은 이런 법을 알고 3㎘이상 차량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반이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으로, 이동판매차량의 판매방법(적재용량 3㎘이하 차량으로 판매)에 대한 규제는 1991. 11. 4부터 시행해 오던 제도로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최초 이동판매소(신고필증 교부) → 이동판매차량변동보고(차량 변동 시) → 변동보고제도 폐지]를 완화한 것일 뿐 사업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나. 대리점과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의 차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구.산업자원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대리점을 통하여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고, 통상적으로 소매업자로 등록하는 주유소는 자동차용 연료 또는 가정용 연료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의 3㎘이하 규모의 수송차량으로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다. 청구인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 12. 6. 당시 사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2감경 처분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7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ㆍ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서,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4. 부산광역시 ○구 ○○동 544번지에서 “ ○○주유소”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변경을 하고, 2012. 10. 4. 다시 상호를 “(주) ○○석유“로 변경 등록하여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2. 28. 07:30경 ○○ ○○에서 적재용량 10㎘인 이동판매차량(경남82아○○○○)으로 자동차 경유 466ℓ를 부산04가○○○○에 주유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합동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이 2013. 1. 11.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주유소 영업방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며,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적재용량 3킬로미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동판매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에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2〕제1호차목3)에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 주유소에 과징금 1천5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주유소에서는 이동판매 시 적재용량 3㎘이하의 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여야만 한다는 법을 몰랐다고 하나, 2011년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서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를 볼 때 청구인이 주유소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