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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1호, 2013. 3. 26.,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 6명 중 4명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자격증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영업자 지위승계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손실이 매우 커 처분이 심히 과중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7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1. 16. 20: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진경찰서장이 2012. 11. 1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2.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9. 28.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후 부산진구○○로 7(양정○○동, 2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2. 11. 16. 20:30경 상기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사건 당일 여학생 3명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며, 추후 일행 2명이 와서 1명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임시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다른 1명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자필 서명을 받아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온 일행 1명도 신분증 검사한 결과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온 양정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된 사항으로, 다. 청구인은 처음 영업을 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미성년자들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도 잘 보이지 않아 동일인으로 보여 실수를 저질렀으며, 라.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 5만원 매상을 올리기도 어렵고 영업을 시작할 때 빌린 돈을 갚으면서 일을 하고 새벽까지 일을 도와주는 아들의 등록금도 내지 못하는 형편에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전 영업자가 적발된 사실 때문에 신청인이 가중처벌을 받는 것 또한 억울하니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2. 11. 16. 20:30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6명에게 소주 2병, 막걸리 1병 등을 판매하다 단속 나온 부산진경찰서 소속 양정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진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해야 함에도 일부 청소년이 자필로 허위 주민번호를 적어두는 것을 믿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보고서와 첨부된 자인서에 상기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한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재적발에 따른 가중처벌이 억울하다고 하나, 영업자 지위승계 시 전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 및 동일 위반사항으로 재적발 시 가중처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영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적발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판단되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진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청구인 자인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28.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1. 16. 20: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진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1.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면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신분증이 없는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자필 서명을 받았으며, 적발 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억울하며, 영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사건업소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과 자녀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부산진경찰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6명 중 4명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자격증을 제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한 지 한 달 남짓 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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