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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6호, 2013. 3. 26.,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 이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 6급으로 결정ㆍ통지하였던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청구인에 대한 위 지체장애 6급 결정ㆍ통지로써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따라서「행정심판법」제13조를 위반한 심판청구로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왼손가락 세개가 각각 일부씩 절단된 청구인이 2012. 12. 10.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10.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외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12. 28. 청구인에게 지체장애 등급외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배운 기술이라고는 연마기술밖에 없어 2012. 10. 4. ○○구 ○○동 소재 “○○공업사”라는 곳에 어렵게 취직하여 연마실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2. 10. 15. 작업실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좌측 제2, 3 4 수지가 기계의 벨트에 딸려 들어가 절단되었고, 즉시 ○○구 ○○동 소재 누가병원에 갔으나 절단된 손가락을 보더니 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곧바로 ○구 ○○동 소재 홍제병원으로 가서 절단된 수지 부위를 확인한바 봉합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2. 10. 15.부터. 2013. 2. 13.까지 치료를 받는 등 2회에 걸쳐 좌측 제2, 3, 4 수지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봉합수술이 불가하여 2012. 12. 18.경 ○○구 ○○○동사무소에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 후 2012.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결정문을 받아본바 2012. 12. 27.자로 장애등급외 결정이 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후 청구인은 2013. 2. 13.까지 위 홍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좌측 제2, 3, 4수지 절단으로 전혀 직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백병원에서 2012. 11. 28. 지체장애 진단을 받고 2012. 12. 10. ○○○동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및 장애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주민센터에서는 장애등급심사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2012. 12. 27.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외’로 결정 통보되어 옴에 따라 2012. 12. 28. 결정사항을 ○○○동 주민센터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 2. 21. ○○○동 주민센터에 1차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주민센터에서는 장애등급심사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좌측 제2, 3, 4 수지가 절단되어 장애등급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은 좌측 제2수지는 근위지골부 절단이고, 좌측 제3, 4수지는 중위지골부 절단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좌측 제2, 3, 4 중수지관절 운동장애는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 제3수지의 운동범위가 50%미만 감소, 제4수지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상태로 장애등급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다. 장애등급심사 제도의 취지는 적정한 장애진단으로 장애등록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장애인에게 신뢰받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만으로 장애등급 심사결정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비슷하게 장애등급 심사 결정된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장애인등급심사 제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장애등급심사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장애등급 심사규정」제13조 (보건복지부 고시) ○「행정심판법」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13. 3. 13.자 장애등급 결정 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10.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10.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1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지체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2.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3. 3. 8. 청구인이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지체장애 6급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는 장애인 등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 진단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고,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장애등급 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3조에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13조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장애등급의 결정은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외 결정ㆍ통지한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3.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 6급으로 결정ㆍ통지하였던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2. 12. 28.자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청구인에 대한 위 지체장애 6급 결정ㆍ통지로써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행정심판법」제13조를 위반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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