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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6호, 2013. 2. 19., 인용

【재결요지】 사건업소에서 여자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사건청소년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발생 이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평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공한 주류의 양이 막걸리 1병에 불과하고 판매금액도 18,000원이라는 점 등 주류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40-3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10. 28. 10:40경 석○○(1995년생)등 청소년 3명(이하 “사건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1.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1. 1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3.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시 여자 손님 3명이 들어와 막걸리 1병과 음료수, 칼국수 2인분(합계 18,000원)을 주문하였다. 단골손님이고 예전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모두 21살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한 번 오면 워낙에 막무가내로 시끄럽고 까다로워 종업원 모두 서빙을 피할 정도였고 무엇보다도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워 다들 성인으로 알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은 주문한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여자 손님이 음식을 먹고 영업장을 나가다가 다른 테이블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 중 1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여자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자 손님이 청소년이었고 예전에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도 없이 법규를 준수하며 영업해왔고 특히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제공 부분은 철저하였다. 청구인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고 어렵게 장사를 시작하였기에 평소 10명의 손님 중 단 한 명이라도 청소년이 있으면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직원이나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입이 아플 정도로 수시로 교육하고 실천하였고, 실제 손님에게 “심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에도 예전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모두 21살 성인임을 확인하였었기 때문에 성인인 줄로 믿고 술을 제공하였던 것이고, 사건 이후 청구인 직원이 그 여자 손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니 신분증이었다”고 확인하였다. 그 여자 손님은 겉모양새는 물론 말투도 성인 같았고 자연스레 담배까지 피우는 등 누가 보더라도 성인처럼 행동했고, 청소년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도 직접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대담하였으며,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다. 이처럼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1개월간 영업을 못한다면 업소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고, 채무상환ㆍ생활비, 종업원이 1개월간 쉬어야 하는 사정, 무엇보다 주변에 동종 업소가 많아 단 하루라도 이유 없이 영업하지 않는다면 단골손님을 비롯한 여러 손님들은 다른 업소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그 기간이 1개월간 지속한다면 뒤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마. 청구인은 처와 4살 된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처는 주부이고 전적으로 사건업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동업자 이○○ 역시 사정은 청구인과 같고 오히려 외동으로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는 딱한 사정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영업장을 시작하면서 권리금, 실내장식, 재료비, 술값 등을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현재 대출 잔액이 1,692만원, 이○○ 역시 본인과 부친 이름으로 ○○○○○보험(주)과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현 대출 잔액 3,577만 원이 있어 매월 갚아야 하는 사정이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1. 10. 17.부터 재단법인 ○○로타리 ○○○○지구에 매월 1구좌(10만원)를, 2012년 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위원회에 매월 2만 원씩을, 2012년 1월과 2월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사는 ○○의 집에 100만 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등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 종업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진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통보되어 왔으며, 2012. 10. 28. 10:48 경 청구인은 석○○(16세)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검찰청의 사건처리결과 위반사항 인정되어 종업원에게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다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나. 사건업소는 청소년의 왕래가 많은 서면 번화가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 21세였으므로 그것을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검찰 조사결과 사건청소년들은 17세로 확인되어 21세와는 연령차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손님이 보여주는 신분증의 사진과 연령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주민번호만 보고 주류를 제공하여 형식적인 확인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가정형편 및 경제사정, 기부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상쇄할 수는 없는 것이며, 허위의 신분증에 속은 것이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7. 2.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 28. 10:4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진경찰서장이 2012. 12.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1. 20.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16.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3. 1. 1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준 15호 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첨부된 청구인 종업원의 자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여자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지금까지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사건청소년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발생 이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평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겨지고, 또한 청구인이 사건청소년 3명에게 제공하였던 주류의 양이 막걸리 1병에 불과하고 판매금액도 칼국수와 음료수 등을 모두 합하여 18,000원이라는 점 등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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