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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8호, 2013. 1. 15., 기각

【재결요지】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게임기 개ㆍ변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프로그램을 조작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에게 경품을 환전하였던 사실이 다시 적발되어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게임기 개ㆍ변조로 단속되었지 사행성 게임으로 단속이 된 것은 아니므로 사행성 행위로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건업소에서 환전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게임기 개ㆍ변조 2차 위반, 환전행위 1차 위반 등 두 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처분기준을 병합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 ○○(이하 “박 ○○”이라 한다)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다. 박○○은 2011. 10.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7-2번지에 “ ○○○○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12. 2. 25. 20:20경 사건업소의 게임기 개ㆍ변조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2.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고, 2012. 6. 22. 09:00경부터 6. 29. 16:50경까지 프로그램을 조작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에게 경품을 환전하였던 사실이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19. 박○○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7. 30. 박○○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2. 8. 7. 경품의 환전행위 및 게임기 개ㆍ변조(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2월 초순경부터 ○○구 ○○동 67-2번지 소재 건물 2층에서 ○○ ○○랜드라는 상호로 심의가 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해 왔다. 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지폐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등 개ㆍ변조된 '○○○ PARTY'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실행파일 및 세팅파일을 실행시켜 점수를 취득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 WhaleLand'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 9. 24. 구속되었다가 2012. 10. 3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그런데 석방이 되고 난 뒤 사건업소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7.자로 사행성 게임오락으로 사건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게임기 개ㆍ변조로 단속되었지 사행성 게임으로 단속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사행성 행위로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라. 청구인은 2012. 9. 24. 구속되었다가 2012. 10. 31. 출소하여 2012. 11. 10. 사건업소를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 비로소 등록이 취소된 것을 알게 되어 행정심판 청구가 늦어진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게임기 개ㆍ변조 행위를 사행성 위법행위로 잘못 알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영업자 지위승계 시 대표자는 박○○이었고,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여 환전행위 및 게임기 개ㆍ변조(2차)에 대하여 위 박○○이 위반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또한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환전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는 하나 이는 위반사항이 없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의 환전행위, 개ㆍ변조 게임물 제공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적법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첨부자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박 ○○의 2012. 7. 30.자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박○○은 2011. 10. 7.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박○○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박○○은 2012. 2. 25. 20:20경 사건업소에서 개ㆍ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다가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박○○이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3. 게임기 개ㆍ변조를 이유로 사건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① (다) 박○○은 2012. 6. 22. 09:00경부터 6. 29. 16:50경까지 개ㆍ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주었던 사실이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12. 7. 4. 피청구인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② (라) 피청구인은 2012. 7. 19. 박○○에게 게임기 개ㆍ변조 2차 위반, 환전행위 1차 위반을 이유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박○○은 2012. 7. 30. ‘환전행위’, ‘게임기 개ㆍ변조 2차 위반’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③ (마) 피청구인은 2012. 8. 7. 게임기 개ㆍ변조 2차 위반, 환전행위 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6호에 의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에서는,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에는 1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 1. 일반기준에서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자신은 게임기를 개ㆍ변조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을 뿐 사행성 행위(환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등록취소처분은 게임기 개ㆍ변조 행위를 환전행위로 잘못 알고 하였던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하였으나, 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원에서는 게임기 개ㆍ변조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환전행위는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환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죄판결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 유해업소 적발통보서에는 사건업소에서 환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박홍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2012. 7. 30.자 의견서를 통하여 환전행위에 대하여 시인하였다. ⑥ (다) 따라서 사건업소에서 환전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게임기 개ㆍ변조 2차 위반, 환전행위 1차 위반 등 두 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처분기준을 병합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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