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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7호, 2013. 1. 15.,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청구 대상이 2012. 8. 24자 처분인지 2012. 9. 13자 회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2012. 8. 24자 처분을 이 사건 청구 대상으로 볼 경우에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가 되고, 한편, 2012. 9. 13자 회신은 단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한다는 통보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청구 대상을 어느 모로 보더라도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ㆍ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8.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203-4외 1필지 6,36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폐콘크리트 등을 대상폐기물로 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2. 8. 24. 이 사건 신청지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와 중복 신청되어 현재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검토가 불가하여 전면적인 사업계획서 재작성이 불가피하고,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대형화물 트럭이 진입로를 교행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ㆍ급커브구간이 있어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며, 분지형인 지역특성상 대형 운반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보관ㆍ처리 운영에 따른 소음ㆍ분진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2. 9. 3.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가 골재선별파쇄신고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당초 청구인이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가처분 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피청구인과 같은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이미 불가처분 하였기에 청구인은 업종을 변경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행정이며 그러한 처리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골재업 관련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너무나 억울하고 피해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골재 사업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좋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권한인 것이다. 다. 차량안전사고 우려, 주변환경 여건 등의 사유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이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2. 8. 9. 제출한 중간처리계획서가 2012. 3. 21. 골재선별파쇄신고 신청지와 동일 지번, 면적으로 중복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검토가 불가하여 전면적인 사업계획서 재작성이 불가피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화물 트럭이 진입로를 교행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구간과 급커브구간이 있어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진입로 주변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현재 신청지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나 대형 운반차량(임시차량 포함)이 상시 운행 중으로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하여 일부구간에서 대기하여 교차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사건 신청지에 추가 허가된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특성과 도로 폭이 협소하고 경사, 급커브구간이 있는 진입로를 고려해 볼 때 교통 혼잡과 대형교통사고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지역은 1997년 인구 9만을 수용하는 도시적 기능을 분산하는 환경친화적 계획도시로 조성된 정관신도시가 위치하여 2008년 11월 신도시 입주 후 인구가 급증하여 2012년 11월 31일 현재 3만2천5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파트 분양 및 입주가 진행 중에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라. 기장군 폐기물 처리업체[지정폐기물ㆍ건설ㆍ사업장폐기물 처리업(수집ㆍ운반업 제외), 폐목재 파쇄업, 매립, 소각] 중 29개 업체가 정관신도시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선진환경, NC부산 등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의 전 업종이 망라되어 집단으로 영업 중에 있으며 먼지 등이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지형인 지역 특성상 대형 운반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보관ㆍ처리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 광역적 오염원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전역까지 환경피해 및 생활환경 악화로 주민 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 마. 「헌법」제35조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제2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시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환경문제는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또한 시대적 요구 사항이므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유지ㆍ보호하여 다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피청구인의 책무와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신청서, 2012. 8. 24자 이 사건 처분서, 2012. 9. 3자 이의신청서, 2012. 9. 13자 이 사건 회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상에 폐콘크리트 등을 대상폐기물로 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24. 이 사건 신청지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와 중복 신청되어 현재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검토가 불가하여 전면적인 사업계획서 재작성이 불가피하고,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대형화물 트럭이 진입로를 교행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ㆍ급커브구간이 있어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며, 분지형인 지역특성상 대형 운반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보관ㆍ처리 운영에 따른 소음ㆍ분진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9. 3.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3.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서 청구 대상인 처분 내용 및 날짜를 “건설폐기물 처리(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반려건. 처분일 : 2012년 09월 13일” 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청구 대상이 2012. 8. 24자 이 사건 처분인지 2012. 9. 13자 이 사건 회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각각에 대하여 나누어 살펴보면, (나) 2012. 8. 24자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2. 9. 3. 그즈음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실제 이 사건 처분서 수령일은 2012. 9. 3.보다도 앞선 시기일 것이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2. 12. 11.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다) 2012. 9. 13자 이 사건 회신의 경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한다는 통보에 불과한바 청구인에게 새로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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