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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3호, 2013. 1. 15.,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1. 12. 28.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2.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달리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3,578,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광역시 ○○○구 ○○동 151번지 토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1. 6. 28. 사건토지를 청구 외 안기동에 임대하였으며, 청구 외 안기동은 지목이 답인 사건토지에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청구인은 2010. 8. 16.부터 10. 31.까지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0. 11. 15.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2010. 11. 23. 시정명령, 2010. 12. 23. 시정명령 촉구, 2011. 5. 3. 시정명령 재촉구, 2011. 5. 26.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1. 8. 11.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9. 2.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1. 10. 31.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하였으며 201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지목이 답인 토지를 무단형질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43,578,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시정명령(원상복구 독려)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취지를 수차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조속한 명도를 독촉하였으며, 임차인이 2011년 연말 이전에 원상회복 약속을 하여 별도의 명도소송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 외 임차인은 ○○군 ○○면 ○○리 247-1 대 1527㎡를 매수하여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기장군에서의 형질변경허가가 지연되어 이전이 늦어졌으며, 다. 청구인은 청구 외 임차인이 구청공무원을 면담하여 2012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2012년 3월 청구 외 임차인의 말과 주변의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임차인은 2012년 5월 토지의 지목인 밭으로 원상복구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이 2011년 12월 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아 부과 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녀 천○○, 천○○ 소유인 ○○○구 ○○동 451을 임차한 롯데주차장은 2012년 2월말에 원상복구 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처분이다. 마. 청구인은 고령으로 생계능력이 부족하고 장남의 오랜 간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 외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2011. 12. 28.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증거서류 이의신청서 마지막장에서 청구인의 자 천○○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정○○님께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하하여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2012. 9. 6.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 또한 본 처분 2011. 12. 28. 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반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임차인의 2011년 이내 원상회복 약속만 믿고 별다른 원상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451번지 롯데주차장은 2011. 12. 28.까지 복구를 하였으나, 이랑의 깊이 등 미비한 점이 있어 1월 초까지 원상복구를 하였다. 그 근거는 원상복구 현장사진을 첨부한 2012. 1. 6.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잃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의 구청방문 및 회의 등에 2011. 12. 15.까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계도 행정행위 등을 하여왔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수차례 최대한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원상회복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 다. 본 사안은 2012년도분의 사전부과가 아닌 2011년도분 불법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으로 당해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연기해준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28. 청구 외 안기동에게 사건토지를 임대하였고 청구 외 안기동은 사건토지에 신정스텐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8. 16.부터 10. 31.까지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0. 11. 15. 청구인에게 지목이 답인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하여 고물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1. 23. 시정명령, 2010. 12. 23. 시정명령 촉구, 2011. 5. 3. 시정명령 재촉구, 2011. 5. 26. 주민설명회 개최 후 2011. 8. 1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9. 2.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1. 10. 31.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하였고 2011. 12. 28. 지목인 답을 불법 형질변경하여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사건토지 인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년여의 기간을 두고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2. 12. 7.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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