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사건업소 내에서 벌어진 만취한 손님들 간의 격한 싸움을 종업원이 제지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동종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59-45번지에 “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3. 9. 23: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손님 5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금정경찰서장이 2012. 4. 2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1.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손님 7명(남 5, 여 2)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며 가게 책임자에게 노래를 찾아 달라고 했고, 책임자가 바빠 마침 책임자 친구 딸이 옷 가게 문제로 의논 차 들러 있었는데 친구 딸이 책임자 대신 노래를 찾아 주었고 동석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김 ○○ 라는 손님이 저희들 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웃옷을 벗고 복도에서 난동을 피워 책임자가 직접 지구대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은 모든 룸 손님을 조사하게 되었고, 친구 딸에게 룸에 들어가 있었냐고 물으니까 친구 딸은 ‘예’ 하고 대답한 것이 전부이다.
나. 청구인은 몸이 아파 책임자에게 가게 관리를 잠시 맡겼는데 책임자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 면목이 없다고 하고 있고, 평소 알고 지내는 김 ○○는 다음날 아침 9시에 술이 깨어 지구대에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만큼 청구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처벌을 받겠다고 하였다. 책임자 친구의 딸은 종업원도 아니고 잠시 선곡을 해주었을 뿐이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만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기에 책임자가 감당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며, 책임자 친구의 딸이 종업원으로 오해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책임자가 옷가게 문제로 의논하러 온 친구의 딸에게 노래만 찾아주라고 하여 친구의 딸이 노래만 찾아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빚을 내어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집세도 못 낼 처지에 있고, 영업주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업원 친구의 딸이 노래 곡목만 찾아 주었는데 종업원으로 오해를 받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나. 종업원은 자인서에 2012. 3. 9. 22:00경 손님들에게 여자 도우미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우미에게 전화하여 2만 5천원을 주기로 하고 불러 주었고, 여자 도우미는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룸에 있던 나머지 여자 2명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부른 것은 절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손님 김 ○○는 5번 룸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손님 6명과 여자 도우미 3명이 함께 술을 나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목격을 하였고, 약 1시간 뒤 여자 도우미 중 1명이 5번 룸에서 당시 업소를 관리 중이던 아주머니로부터 2만5천원을 받아 밖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도우미의 진술서상 2012. 3. 1.부터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사건당일 ○○○ 주점에서 일하러 오겠냐고 해서 일을 하러 갔고 남자 손님 6명이 있는 방에 들어가 있으니 나중에 도우미 2명이 더 왔고 도우미들이 손님 좌석에 앉아 술을 따라 주고 같이 노래도 하며 놀았다고 하였으며, 보통 도우미로 일하러 오면 영업주로부터 일당 2만 5천원을 받아 간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유흥접객행위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종업원 송 ○○과 도우미 신혜경이 자인서를 통하여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청구서에 손님 김 ○○와 도우미 신 ○○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사건당시 적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 건 처분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 ○○의 새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종업원은 친구의 딸을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도록 알선한 그 행위 자체가 영업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금정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2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9. 23: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손님 5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금정경찰서장은 2012. 4. 2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1. 21. 손님끼리 싸워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직접 신고를 하였다가 단속되어 너무 억울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있었던 여자는 사건업소 종업원 친구의 딸이고 종업원이 아니며 손님의 요청으로 잠시 선곡을 해주었을 뿐이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첨부된 사건업소 종업원의 자인서와 도우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사건업소 내에서 벌어진 만취한 손님들 간의 격한 싸움을 종업원이 제지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