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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ㆍ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5호, 2013. 1. 15.,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신한 2012. 9. 13.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90일 이내 청구하였으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2012. 9. 13.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의 점유사실이 명확하여 부과취소는 불가하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천 점ㆍ사용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31. 청구 외 구치학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60번지 소재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고, 동 부지 인근의 ○○동 574번지(지목, 하천, 이하 “사건하천”이라 한다) 일부를 점ㆍ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2. 28. ①하천점용료 583,150원, 2007. 3. 12. ②하천점용료 711,440원을 부과하였고 2008. 3. 14. ③하천사용 변상금 836,790원, 2009. 3. 31. ④하천사용 변상금 495,380원을 부과(이하 ①,②,③,④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8. 29. 청구인에게 예금압류예고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하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점용사실이 명확하여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부과취소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2. 12.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토지 소유주가 아니며 임차인일 뿐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하천부지인 줄 모르고 임차료를 주고 사용했으므로 건물주인 청구 외 구치학에게 하천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몇 년 전에 피청구인을 찾아가 부과처분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당시 18,000원만 내면 하천부지사용료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구청에서 언급하였고 당시 은행에 18,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현재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나이도 많아 무직으로 있으며, 소득원이 전무하여 형편 또한 어려운데 이 건 부과처분을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2012. 8. 29. 본 처분에 대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2012. 9. 11.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2. 9.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은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을 재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한 날로부터 3년 8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청구인이 2012. 12. 5.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2012. 8. 29. 압류예고서를 송달받고 2012. 9. 11. 이의신청하였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12. 9. 13.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2. 11. 30. 행정심판을 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최종 처분은 2009. 3. 31.이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2. 8. 29. 본처분에 대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다. 나. 압류예고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 9. 11.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2. 9.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은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을 재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처분한 날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된 2012. 12. 5.에 이르러서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써 ‘하천변상금 등에 대한 부과취소 청구’는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이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하천은 최초 점사용자인 정수귀가 2003년 박 ○○에게 승계하여 박 ○○가 2005년 12월 하천 점ㆍ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하였으나, 당시 점용부분에 대하여 박 ○○의 모와 다툼이 있어 현황 측량한 결과 실제 점사용자는 청구인인 조병하가 주거용 주택 내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천법에 의거 실제 점사용자인 조 ○○에게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몇 년 전 피청구인을 찾아와 항의하였을 때, 18,000원만 내면 하천부지사용료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피청구인이 언급하였고 은행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하천사용료, 하천사용변상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건설과에서 부과한 사항은 없으므로 청구인 본인에게 하천사용료 변상금 등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하천법」에서 정한 납부주체 대상에 대하여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하천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라.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하천점용료, 하천사용변상금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부과내역서, 주거래은행 예금 압류예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31. 청구 외 구치학으로부터 부산광역시 ○○ ○구 ○○동 160번지 소재 주택을 임차하였고, 동 부지 인근의 사건하천을 점ㆍ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2. 28. 하천점용료 583,150원, 2007. 3. 12. 하천점용료 711,440원 부과하였고 2008. 3. 14. 하천사용변상금 836,790원, 2009. 3. 31. 하천사용변상금 495,380원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29. 청구인에게 예금 압류예고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하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점용사실이 명확하여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므로 부과 취소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신한 2012. 9. 13.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90일 이내 청구하였으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2012. 9. 13.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의 점유사실이 명확하여 부과취소는 불가하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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