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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4호, 2012. 12. 11.,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보건소에 신고한 병상수를 근거로 청구인 건물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법문언상 2008년 당시 사건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2.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8,686,2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1.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160-10번지에 “○○○○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사건병원”이라 한다)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8. 12. 30. 사건병원의 병상수를 기존 ○○○병상에서 ○○○병상으로 ○○○병상 증설 허가를 받았고, 2011. 6. 10. 사건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게 이전하고, 2011. 6. 23. 사건병원의 명칭을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병원”으로, 대표자를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 이○○”으로 각각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8. 1. 2008년 당시 사건병원의 병상 증설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부과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병상 증설로 인한 오수증가량을 230㎥로 산정하여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158,47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2. 8. 22. 오수증가량을 215㎥로 조정하여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148,686,2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본원은 2006. 11. 23. ○○○○병원을 설립 시 병상수 147 병상을 허가 받아 병원을 운영해오다 2008. 10. 23. 병원 증축공사를 하고나서 관할보건소에 ○○○ 병상을 증설 허가를 받게 되어 총 허가 병상수가○○○ 병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의료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증설 후 약 4년이 경과 지난 2012년 8월에 전혀 예상치 못한 원인자 부담금 처분을 받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증설 시에 부과되어야 할 부담금이라는 내용과 동시에 그 금액도 무려 148,686,200원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증축 허가 신청 시 혹은 병상 증설 허가 신청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 해당 관청으로부터 안내 받았더라면 본원 입장으로서는 증설 병상 수 신청에 최대한 신중을 기했을 것이며 증축 전 허가 병상수 147 병상 상태에서 장래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최대 병상수 (377병상)을 절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환자 수 증가 추이를 보고 필요한 범위 내 병상 증설을 신청하여 받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인 사상구청은 증축 시에 부과되었어야 했으나 시청 감사에서 지적되어 4년이 지난 지금에서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 병원인 본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최근처럼 불경기 하에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본원은 증축 공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균 사용 병상 수는 277병상을 넘지 않았는데 한번 납부하면 보증금처럼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증설 허가 병상수 230 전체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됨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 론 본원으로서는 위 내용에서 부당성을 언급한 바처럼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희망하는 실제 병상수를 조정하여 허가 병상수 377 병상에서 조정 병상수(277병상)에 연동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148,686,200원에 대하여 84,040,026원{148,686,200/230*130(실제 사용분)}이 부과됨이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처리라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구 ○○동 1160-10번지 사건건축물을 2005. 12. 20. 매입 한 후 2006. 11. 23.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고, 2011. 6. 1.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법인OO의료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후 재단의 대표자이며, 사건건축물은 2008. 10. 23. 건축물 증축 사용승인 후 2008. 12. 30. 사상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147병상→377병상, 오수증가량 215.80㎥/일)하였으나, 위 신청(병상수 증가)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어 2012. 8. 1. 효원의료재단 ○○○○병원 대표자 이○○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8,47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2012. 8. 22.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각종 공부를 재검토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48,686,200원으로 변경 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8. 1. 부과 처분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158,470,000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기에 청구취지 정정을 요청한다.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증축 허가 신청 혹은 병상 증설 허가 신청시 안내를 받아야 하나 4년이 지난 지금에 부과 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 10. 23. 청구인은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건축물 사용승인시 오수증가량 51.54㎥/일(61.66㎥/일→113.2㎥/일)에 대하여 2008. 10. 2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35,511,06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지방세기본법」등의 준용) 및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의거 5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의(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에 의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사항 신고일자인 2008. 12. 30.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건축물 증축과는 무관하며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8. 12. 30.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사항 신고에 따른 병상수 230(147→377)증가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이며, 환경부 고시 제2007-○○○호(‘07.11.28)〈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의거 부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8. 12. 30. 병상수를 147→377로 병상수를 변경신청 하였으나 2008. 10. 23. 증축 공사 후 현재까지 평균 병상수 277병상을 넘지 않았으므로 병상수 증가 130(147→277)에 대하여서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 고시문 제2007-178호(‘07.11.28)『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병원은 병상수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 12. 30. 사상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에 따라 신고된 병상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할 것이다. 「하수도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병상수 증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5조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세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에 발생한 병상수 증가에 대하여 소급 부과함은 법 적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하수도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5조,「지방세기본법」제38조의 규정의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함이 명백하고, 소급 부과함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감액 등의 정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35조,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 제13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07-178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23. 피청구인에게 사건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3. 사건병원 건물의 증축허가를 받았고 증축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5,511,06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2. 30. 사건병원의 병상수를 기존 147병상에서 377병상으로 230병상 증설 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 6. 10. 사건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게 이전하였고, 2011. 6. 23. 사건병원의 명칭을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OO병원”으로, 대표자를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OO병원 이OO”으로 각각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2. 8. 1.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당시 사건병원의 병상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오수증가량 230㎥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58,47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2. 8. 22. 오수증가량을 215㎥로 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하수도법」제61조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7-178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고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은 병상 당 1,000ℓ,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병상 당 800ℓ로 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단위단가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8년도에 사건병원의 병상수를 147병상에서 377병상으로 230병상 증설허가를 받았으나, 377병상은 장래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던 최대 병상수였을 뿐 증설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사용한 병상수는 평균 277병상을 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피청구인이 사건병원의 병상수를 277병상으로 조정하고 증설 병상수를 130병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하수도법」제35조 및 2008년도「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 11. 28.) 에는 의료시설(병원)의 경우 급식시설의 유무와 병상수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 12. 30. 230병상 증설허가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보건소에 신고한 병상수를 근거로 청구인 건물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건병원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던 최대 병상수가 실제로 사용한 병상수와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여 실제 사용한 병상수를 근거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08년도에 부과 누락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2008년 당시 사건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나, 2012. 8. 22.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서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하수도법」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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