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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8호, 2012. 12. 11., 기각

【재결요지】 영업장 외부에 옥외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두 차례에 걸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안내와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간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14. 부산광역시 ○○○구 ○동 1124-2 ○○○시즈 1-20호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2012. 10. 5. 23:00경 영업 신고된 영업장외 가게 앞 공용부분에 탁자15개, 의자50개를 설치하여 영업 중임을 적발하여 2012. 10.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0.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부에 옥외시설물(탁자, 의자)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운대 관광특구의 특성상 옥외 장소에 장사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였고, 3개월가량 여름 성수기에만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여 건물운영위원회의 묵인 하에 영업을 하였으나 일부 내부민원에 의해 이 사건처분을 받았다. 나. 가게 분양당시에도 불구하고 분양사 측 등의 테라스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제안으로 높은 분양가에도 계약을 하였고, 공유부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야외 영업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영업하는 3년 동안 피 청구인으로부터 야외영업에 대한 제제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다. 매달 월세처럼 지불해야 하는 높은 대출이자와 많은 빚이 남아 있는 점, 많은 기부를 해오고 있는 점, 이혼 이후 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점, 가게종업원 등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와 고통을 입을 수 있다는 점과 창업이후 법규준수와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준수하며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매월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라. 피청구인 또한 옥외 불법영업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비로소 단속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상가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상가의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장소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2012. 11. 19.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영세상인을 위해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 앞 옥외에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원한다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이 사건 업소의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고, 2012. 10. 05. 23:00경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신고 된 장소 외 영업소 앞 공용부분에 탁자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옥외영업행위에 대하여 이미 2차례 공문발송 등으로 위반사항임을 안내를 하였으며, 2012.08.28자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기 실시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인지 몰랐다고 하며 , 손님의 요구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 단속이 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억지에 불가하다. 다. 청구인의 개인사정 등 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시즈 음식점 옥외 영업행위관련 점검결과 보고서, 청구인의 확인서, 현장확인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14.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18.과 2012. 7. 31. 청구인에게 영업장외 옥외영업금지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철저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자 2012. 8. 28. 옥외시설물을 제거ㆍ철거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다. (다) 1차 시정명령 이후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실시 결과 사건업소에서 2012. 10. 5. 23:00경 영업 신고된 영업장외 가게 앞 공용부분에 탁자 15개, 의자 50개를 설치하여 영업 중임을 적발하여 2012. 10.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해운대의 특성상 옥외영업을 하였고,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부에 옥외시설물(탁자,의자)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75조제1항제7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아목에서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2)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가게 앞 테이블 설치 영업이 불법행위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옥외 불법영업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비로소 단속을 실시한 잘못이 있는 점, 상가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상가의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장소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2012. 11. 19.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영세상인으로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 목적에 비해 청구인과 직원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안내와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 차례 시정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상가운영위원회와의 합의 사실이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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