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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3호, 2012. 12. 1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유 승용차의 자동차종합검사를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받지 않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부과되고, 2012. 10. 2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의 체납고지서를 받기까지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체납고지서를 받기 이전에는 자동차정기점검 위반 관련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하여 검사지연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우편물 내역의 사정을 살펴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청이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행정심판법」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347,4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28. 피청구인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51-5( ○○○동3가)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산27○ ○○○○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 7. 6. 및 2011. 8. 5. 청구인의 주소지로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고, 2011. 11. 8.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오자 2011. 11. 17.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2011. 12. 8. 같은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서가 반송되어 오자 2011. 12. 14. 과태료 부과처분의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하였고 2012. 10. 17. 청구인에게 과태료(가산금 포함 347,400원)체납자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0. 21. 위 고지서를 수취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본인은 2012. 10. 21.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347,400원의 처분 고지서를 본인의 집 앞 대문 우편 수취함에서 발견하였으나, 이전 자동차 정기점검을 위반하거나 누락하였다는 단 한 통의 우편물도 수취하지 못하여 검사지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자동차 정기점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점검 유효기간 도래 시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하여 주고 있고, 자동차 정기점검사실 누락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각각 그 사실과 연장가능 사유 및 연장신청 방법, 정기검사 누락 시 부과되는 금액과 근거법규를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2012. 10. 21. 전에는, 구청을 통하여 이와 관련한 단 한 통의 우편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일반 우편물이라 우체국 등에서는 그 발송내역을 알 수 없음) 그 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청 담당자에게 발송내역을 받아보고자 신청하여도, 개인정보 위반이라며, 알려주지 않으며, 주소지 관할 집배원에게 문의 결과 이 우편물들이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한다.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이전 거주자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전입 주소지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일 안내 차원에서 발송해주는 서비스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자동차 정기 점검일을 인지하여 자동차검사를 결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이 신청한대로 집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구청에서 발송한 우편물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0이내에 수령하였을 것이나, 전입주소를 잘못 등록하여 해당기관에서 발송한 단 한 통의 우편물도 받지 못한 바, 지금 347,400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는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구청 담당 공무원이 매번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우편물 내역의 사정을 살펴 전화상, 혹은 구두상으로 통보만 해주었어도 이 많은 과태료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신청한 전입 주소로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점,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후 해당 우편물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반송된 우편물을 확인하여 수취인 불명인 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 소유 부산27○ ○○○○차량(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하여, 피청구인은 2011. 12. 7. 종합검사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2년 10월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거래은행 예금 압류예고문과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사건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2009. 5. 6.~2011. 5. 5.로서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1. 6. 5.까지였으며, 기한이 만료되고서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구 ○○○동 ○가 253번지 7/1”(이하 ‘청구인 주소지’라 한다.)로 경과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명령서를 2011. 7. 6.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여 2011. 7. 8. 우편재발송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후에도 계속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60일이 지난 2011. 8. 5. 검사명령서를 다시 한번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72명의 자동차종합검사지연 차량 소유자에게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감경부과 고지서를 2011. 11. 8.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11. 11. 17.자로 우편 재발송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2011. 12. 5.까지 공시송달공고를 실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공시송달공고를 통해 송달을 하였음에도 의견제출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2011. 12. 8.자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각종 관련우편물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이 과태료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다른 법률(자동차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일은 공시송달(2011. 12. 14.~12.31.)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12. 1. 1.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각하됨이 마땅하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함 가사 위 청구기간 도래에 따른 각하재결 부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기편익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기각됨이 마땅하다. 청구인은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안내 통지를 받아야만 검사기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 검사대행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후 소유자의 자동차 등록증에 다음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차량 소유자는 이미 검사 유효기간을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담당자가 그 내역을 조사하여 전화나 구두로 통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청구인 편익적 주장으로,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체납고지서를 2012. 10. 21. 처음 수령하였다고 하나, 체납고지내역을 살펴보면 수령지인 동번지로 2012년 1월 12일, 2월14일, 4월18일, 7월11일, 8월17일 체납고지서를 수차례 발송하여 안내하였으나, 이에 고지서를 한번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법규를 위반한 위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등)에 따라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주민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수취인 불명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를 통해 송달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내려진 위법함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청구기간도 도래한 것으로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됨이 마땅하며, 각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어떠한 위법함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행정심판법」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28. ○구 ○○○동 ○가 253번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승용차의 종합검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2012. 6. 8.과 같은 달 17일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2. 7. 6. 및 2012. 8. 5. 청구인에게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통지서가 반송되자 2011. 11. 17.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서가 반송되자 2011. 12. 14. 과태료 부과처분의 공시송달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과태료 347,400원(가산금 포함)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21. 납부 독촉고지서를 수취하고 2012. 10. 26.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자동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에 의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는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47,400원(가산금 포함)의 체납고지서를 청구인의 집 앞 대문 우편 수취함에서 발견하였으나 이전에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위반하거나 누락하였다는 단 한통 의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사지연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우편물 내역의 사정을 살펴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청이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행정심판법」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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