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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 11. 1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8. 부산광역시○구 ○○길 25-3(○○동2가, 2층)에서 “○○○○○소주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하고 같은 해 6. 30. 상호를 “○○○ 소주방”(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5. 13. 01: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5.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12. 6. 25. 의견제출을 받아 2012. 10. 2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기적인 영업침체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2. 5월 초순 11일경 손님 16명이 들어와 청구인의 남편이 손님 중 일부 몇 명만 신분증을 확인 후 술을 팔았다. 나. 그 후 사건업소를 나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건업소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경찰서를 조사를 받았다. 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고, 많은 부채를 안고 가게를 마련하여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중 이 사건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남편은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2006년부터 ○○동○가 ○통장을 맡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바르게살기 위원,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방지위원, 119의용소방대원, 야간방범활동 등을 하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잠깐의 소홀함이 이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고 부디 처지를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및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및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건송치서의 범죄사실에 “2012. 5. 12. 24:00경부터 다음날인 13. 04: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송○○(남, 17세) 등 16명의 청소년에게 안주 100,000원(과일, 오뎅탕 등이 포함된 세트안주 2세트, 세트당 50,000원), 소주, 맥주 등 술값 56,000원, 노래비 40,000원 총19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소년 김○○(94.02.11생) 등 6명의 진술서에 소주, 맥주, 오뎅탕, 골뱅이 무침 등 술값 196,000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처음 가 봤고, 40~50대 아저씨, 아줌마 등 주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서명되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청구인의 남편 서○○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처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후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내용을 검토한 바, “상기사건 수사종결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유보(연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위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2012. 7. 2. 등 5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조회 요청하였고, 2012. 10.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 외 서○○에 대하여 2012년 형제○○○○○호 “청소년보호법 위반 벌금 70만원”으로 사건처분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등 기재된 사실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2.10.23.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소년 김○○의 자술서, 청소년 김○○외 의 자술서, 청소년 강○○의 자술서, 청소년 임○○의 자술서, 청소년 송○○의 자술서, 청소년 오○○의 자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조회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8. 부산광역시 ○구 ○○길 25-3(○○동2가, 2층)에서 “○○○○○소주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하고 같은 해 6. 30. 상호를 “별고 룸 소주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12. 5. 13. 01:00경 송○○ 등 16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5. 3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6. 25. 피청구인에게 검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연기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업소 처분결과를 조회하였고, 2012. 10. 16. 사건처리결과를 회신 받아 2012. 10. 23.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손님 중 일부 몇 명만 신분증을 확인 후 술을 팔았다고 하나 청소년 김○○ 외 4명의 각 자술서를 보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손님 16명이 모두 청소년으로 남자 12명, 여자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아 확정된 점을 볼 때도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부채나 적자운영 등으로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인바,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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