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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7호, 2012. 11. 13., 기각

【재결요지】 기록에 의해 암 검진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고도 작성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비용을 청구하고, 대장암 내원검진을 실시하면서도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제16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0조, [별표]에 의한 대장암검진기관지정취소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장암검진기관지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3. 부산광역시 ○○구 ○○동 1162-1번지에 “○○○병원”(이하 “이 사건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0. 3. 18.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2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부산지역본부 건강관리부의 검진기관 현지 특별점검 결과 이 사건 검진기관은 대장암 내원검진만 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출장검진을 실시한 사실, 출장검진을 하면서 암 검진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고도 작성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비용을 청구한 사실과, 대장암 내원검진을 실시하면서도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장이 2012. 7.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30.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9. 17.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9. 20. 이 사건 검진기관에 대하여 대장암검진기관지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2012년 출장검진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대장암 내원검진만 실시할 수 있으나 출장검진 시 출장검진 범위를 벗어난 검진행위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내원 및 출장검진 시 검진 문진표를 미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팀의 업무미숙 등을 인정하는 바이다. 나. 청구인은 2011. 5. 12.~2012. 5. 21. 출장검진 중 지정 받지 않은 대장암 출장검진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공단에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 및 2011. 2. 26.~2012. 5. 26. 내원한 대장암 검진 612명에게 암 검진 문진표 미작성 및 건강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 등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 건강검진팀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출장검진 시 대장암 검진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였다. 대장암 내원검진 시 암 검진 문진표를 작성 후 대장암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업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대장암 검진을 분명히 실시하였고 단지 검진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와 미숙으로 인하여 청구착오를 하게 되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의 및 거짓 청구가 아니라 청구착오를 주장하는 바이며, 청구인은 출장검진 중 지정받지 않은 대장암 검진 및 암 검진 문진표 미작성 사실은 인정하나 이 또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은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대장암 검진기관 지정취소 2년은 심한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의 청구인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서에 첨부된 확인의견서 검토 결과, 청구인 검진기관은 대장암 내원검진만 실시할 수 있으나 2011. 5. 12.~2012. 5. 21. 185명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출장검진 중 지정받지 않은 대장암(출장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과, 2011. 2. 26.~2012. 5. 26.까지 대장암(내원검진)을 612명에게 실시하면서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출장검진 중 지정 받지 않은 대장암 출장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위반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서명 날인 바 있고 대장암 출장검진비용 전액을 공단에 환수한 내역서를 확인하고 근거 서류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건강검진팀의 업무 미숙으로 출장검진 시 대장암 검진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에서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담당자 교육을 매년 부산시청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매년 건강건진 업무담당자(공○○ 2007. 4. 2. ○○○병원 입사, 5년간 장기근무)는 성실하게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청구인 의료기관이 2011. 5. 12.~2012. 5. 21.까지 185명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출장검진 중 지정받지 않은 대장암(출장검진) 검진을 실시, 2011. 2. 26.~2012. 5. 26.까지 대장암 내원검진을 612명에게 실시하면서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거짓 청구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볼 때 업무미숙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암 검진기관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사항을 업무미숙으로 장기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문 당일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이 불충분하였고,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별표 Ⅰ.일반기준 제2호 및 II. 개별기준 제7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검진기관 지정취소로 되어 있어, 청구인 검진기관의 일반검진과 암 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지정 중에서 일부분인 대장암에 한하여 한 지정취소 2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제16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0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3. 부산광역시 ○○구 ○○동 1162-1번지에 ○○○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0. 3. 18. 동 의료기관에 대하여 일반검진은 출장 및 내원검진을 할 수 있으나 암 검진은 출장검진을 할 수 없고 내원검진만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및 부산지역본부는 2012. 6. 20. 검진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검진기관에서 2011. 5. 12.부터 2012. 5. 21.까지 185명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출장검진 중 대장암 검진을 실시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암 검진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고도 작성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비용을 청구한 사실과, 2011. 2. 26.부터 2012. 5. 26.까지 612명에 대하여 대장암 내원검진을 실시하면서도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장이 2012. 7.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사실을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9.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9.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하거나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1차 위반의 경우 지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대장암 출장검진과 암 검진 문진표 미작성 등은 단지 청구인 건강검진팀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 역시 착오로 인한 것일 뿐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막연한 주장일 뿐 청구인의 청구서 및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 건강검진팀 업무담당자의 2012. 6. 20.자 진술서에는 “출장검진 시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알면서 업무편의를 도모하여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청구업무 시 문진표를 임의로 하였으며 정해진 업무조치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2. 8. 24.자 확인서에는 “지정받지 않은 대장암 출장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암 검진 문진표를 미작성하고 공단에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위반사실이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6개월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위반사실이 단지 건강검진팀의 업무 미숙과 업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두 가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무거운 처분을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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