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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4호, 2012. 11. 13., 기각

【재결요지】 증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5. 부산광역시 ○○구 ○○○로 333-2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8. 8. 23:10경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2. 8. 1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8.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21.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4월 유방암 판정을 받고 5월에 수술 후 집에서 몸조리를 하느라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가게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알려 놓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부동산에서 가게를 보러 온다고 업소를 열어 놓고 있던 단골지인인 동생이 안부 차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몸이 아파 동생을 접대할 수 없어 알고 지내는 여동생을 불러 같이 환담하고 있는 데 여동생이 오고마자 바로 경찰이 주위의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사건업소에 왔다. 나. 술을 같이 마실 시간도 없었고 술값도 받지 않았으며 술도 두 달 전에 먹다 남은 보관 술에 맥주 3병이었다. 다. 장사를 못하고 있다보니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의 달세를 내지 못하여 임대보증금도 절반이상 삭감되어 있는 어려운 실정이고 친정어머니도 몇 년째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어려운 현실로 힘든 사항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경찰서 위반업소 적발통보에 근거한 처분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자인서를 보면 “...2012.8.8 23:10경 당 업소 2번 룸에서 김○○(당48세)과 동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하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북돋우게 하여 그 대가로 25000원을 교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으며, 도우미 김○○도 25,000원을 받고 김○○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진술을 하고 있어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유방암 수술 및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친정어머니, 월세를 못 내서 임대보증금이 삭감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 참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제반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영업자 준수 사항의 준수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2차 위반할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실에 의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 손님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영업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의식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및〔별표17〕, 제89조 및〔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빈○○, 김○○의 확인서,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사항 알림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25.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8. 8. 23:00경 사건업소 2번룸에서 손님 김○○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김○○에게 연락하여 동석시켜 시간당 25,000원을 받게 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8.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검찰조사가 끝나면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12.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업소 처분결과를 조회하였고, 2012. 9. 19. 사건처리결과를 회신 받아 2012. 9. 21.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제6호타목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 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2차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술을 마실 시간도 없어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적발당시 청구인의 자인서에 “.. 김○○을 단란주점 2호실에 접대부로 알선하여 2012. 8. 8. 23:10경 당 업소 2번 룸에서 손님..과 동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하고...”라고 자인 날인하였고, 도우미 김○○도 확인서에 “ 2012. 8. 8. 23:10경 당 업소 2번 룸에서 손님인 김○○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고.. 그 대가로 1시간당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확인 날인하였으며,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촬영한 사진에도 손님과 도우미가 나란히 앉아 있고 탁자위에 술과 안주, 술잔 등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이 사건으로 청구인과 도우미가 각각 구약식 벌금 200만원과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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