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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8호, 2012. 10. 16., 기각

【재결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청구인은 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과 안전ㆍ위생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3일의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변경을 통보하였고 안전 위생기준에 구체적 지적상황과 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3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20. 부산광역시 ○○구 ○○○○로 10-1(○○동)에서 “○○골프랜드”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변경신고 없이 시설을 무단확장하여 영업중임을 확인하여 2012. 5. 9. 1차 경고 처분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소방서장으로부터 사건업소에서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업중임을 통보받아 2012. 5. 30. 신고체육시설업자 안전ㆍ위생기준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8.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차 위반) 및 안전ㆍ위생기준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3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무단시설확장 지적에 대해 2012. 8. 23.자 의견을 통보하였다. 나. 체육시설 안전ㆍ위생기준 위반 지적은, 그 어느 것이 안전성과 위생적 위반인지 구체적 지적상황과 제시가 없는 현실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미설치 역시 너무도 생소하고, 구체적인 위반제시를 하고 난 뒤 행정통보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무작위식의 단지 위반을 했다는 잘못된 해석은 일반서민들의 법률상식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로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2011. 12. 20. ○○골프연습장으로 신고 후 시설의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함에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실내스크린골프장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나. 2012. 4. 18. 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사실을 적발하여 2012. 5. 9. 경고 조치하였고, 2012. 4. 19. ○○소방서 통보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업하여 2012. 5. 30. 시정명령 하였으며, 다. 2012. 7. 12. 현장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하여 무단확장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이행하고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2012. 8. 6.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재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처분 전 수차에 걸쳐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안내하였으며, 라. 2012. 8. 23. 처분사전통지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소방안전설비 설치에 대하여 소방업체에 견적을 받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 위반에 대한 구체적 위반사실의 제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체육시설업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의 준수는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은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가 구체적 위반사항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적 위반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행정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적법한 영업정지 13일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4조, 제30조,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별표 6], 제27조 [별표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조,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체육시설업신고대장, 부산광역시○○소방서장의 스파쇼핑 건물 민원관련 현장확인 결과 통보서, 스파쇼핑 건물 민원관련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신고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1차 경고 알림서, 신고체육시설업자 안전ㆍ위생기준 위반 시정명령서, 현장확인서, 변경신고 및 안전위생기준 위반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0.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변경신고 없이 시설을 무단확장하여 영업중임을 확인하여 2012. 5. 9. 1차 경고 처분을 하고, 부산광역시 ○○소방서장으로부터 사건업소에서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업중임을 통보받아 2012. 5. 30. 신고체육시설업자 안전ㆍ위생기준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8. 27. 피청구인에게 “허가범위를 벗어난 곳은 골프장 영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새로이 경계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방안전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업체에 견적을 받았으나 과도한 경비소요로 인해 금전을 마련중으로 관내 소방서에 협조ㆍ상의 후 시정조치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차 위반) 및 안전ㆍ위생기준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에 의하면, 신고 체육시설업인 골프 연습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7]에서,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무신고 시설확장에 대하여, 허가범위를 벗어난 곳은 골프장 영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기존 경계벽을 허물어 소통이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새로이 경계벽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과 별개의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할 때 사건업소에서 경계벽을 제거하고 시설을 확장하여 스크린 타석, 락커룸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 등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안전ㆍ위생기준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은 너무도 생소하고 구체적 위반사항 제시 없이 무작위식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로써 관계법령에 대하여 무지하였다고 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안전ㆍ위생기준 위반에 대하여 근거법령 등 구체적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2012. 5. 30. 시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이 기한 내 시정하지 않자 2012. 7. 12. 사건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시정사항 및 행정처분을 안내하고 2012. 8. 6. 재차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위반사항 제시 없이 무작위식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없이 시설을 무단확장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1차 경고 처분 및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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