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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 10. 16.,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9. 부산광역시 ○○구 ○○동 553-8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6. 27. 02:00분경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 ○○마트 인근에서 맥주전문점(비어마트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을 단순 계산대업무로 고용한 사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죄가 되는지 몰랐다. 나.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1,620만원이란 큰돈은 청구인에게 엄청난 부담이며, 은행권 대출로 가게를 시작한 이후 대출금이자와 원금을 매달 조금씩 납부하고 있고, 별거중인 부모님 생활비도 조금씩 드리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수익은 일반회사 말단 사원 수준에 불과하여 과징금 1,62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몇 개월 가게월세도 못 내게 되고 최소한의 생계와 일부정상영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고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취소를 위해 이 건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업소인 “○○○○○”는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청소년인 김○○(18세)을 종사자로 고용하여 카운트 계산, 청소, 매장정리 등의 일만 맡아서 근무한다고 변명하나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 업소이며, 나.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적용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여 동래구 외식협회에 문의하여 유흥주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여 채용하였다고 항변하나,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한 후 직원을 고용했어야 함에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의 없다할 것이다. 다. 또한, 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2분의 1을 경감한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바. 만약, 가정적ㆍ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 15일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처분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3호,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1], 제89조 및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김○○의 재학증명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조사결과 의뢰,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알림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2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6. 27. 02:00경 청소년인 김○○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12. 피청구인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이 나이가 18세였으나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에 해당하는 지 몰랐으며, 요식협회에 문의하니 일반음식점이어서 부모동의서만 있으면 아르바이트로 고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고용했으며 서빙은 시키지 않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검찰조사결과까지 처분을 유예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14.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2012. 8. 20.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1차)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나목(1)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제4항에서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Ⅰ.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210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3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청소년 고용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당시 자인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를 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식품위생 관련법규를 위반한 전력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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