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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07호, 2012. 9. 18., 기각

【재결요지】 사건업소의 참기름이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하여「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업소에서 검출된 리놀렌산이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제재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4. 부산광역시 ○○구○○동1가 227-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2012. 2. 21. 사건업소의 참기름을 수거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리놀렌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적발하여 위 적발사실을 2012. 4.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8.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 위반(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부는 둘 다 오랜 지병인 당뇨병을 앓고 있고 5년전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한 후 청구인 혼자 바쁘게 운영하던 중에 저울추가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병원에 다녔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괴사가 일어나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여야 했다. 학교에서 특수아동 교육을 하던 청구인의 딸아이에게 가게 일을 의논하였더니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일을 돕겠다며 퇴직을 하고 온 가족이 양산에서 청구인이 있는 영도까지 이사를 왔다. 그 후로 청구인은 담도암 3기로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작년에는 오른쪽 다리마저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나. 딸아이는 편법을 쓰지 않고 참으로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했다. 이번에 시청에서 수거 검사를 할 때도 당당하게 했다고 하였다. 시청 직원분도 다른 가게는 통에 담겨 있는 것을 주던데 유일하게 청구인의 가게만 기계에서 바로 내리는 것을 주어서 기억을 한다고 하였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 놓고 지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딸아이 말이 토요일에 들기름을 짠 것이 화근이었다고 했다. 딸아이는 들기름을 짜고 나면 항상 날짜를 적어 놓는다. 토요일에 들기름을 짜고 기계 청소를 하고 일요일에 가게를 쉬고 월요일엔 남아있는 기름이 있어 짜지 않고 화요일 오전에 기름을 짜고 있는데 시청 직원이 온 거라고 했다. 기계에다 바로 병을 대고 기름을 받아서 주었는데 토요일에 짠 미세하게 남아 있던 들기름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한다. 다. 딸아이는 가게 장사하랴 집안일 하랴 아이들 공부시키랴 그 바쁜 중에도 요양병원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앞이 잘 안보이는 아내를 데리고 일요일이 되면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맛있게 점심을 해서 우리 부부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가엽기도 하고 착한 아이이기도 한 딸이다.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서민이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짜지 않는 들기름 때문에 2천만원에 달하는 기계를 들여 놓기가 쉽지 않다. 들기름을 짜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 하지만 섞지도 않은 기름을 들기름 성분인 리놀렌산 수치 결과만 가지고 가짜 참기름을 섞어 파는 사람인양 취급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딸아이가 가게 일을 해서 아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부부병원비 생활비를 다 내고 있다. 거기다가 7월부터는 사위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 회사를 사직한 상태이다. 고등학생 쌍둥이 손자가 있다. 딸아이는 혼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청구인이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사가지고 청구인 집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라. 영업정지 20일을 내리면 우리 6식구가 막막하다. 딸아이 혼자 벌어 모두가 먹고 산다. 다음부터는 기계청소를 더 깨끗이 정성스럽게 청소를 해서 사용하라고 하겠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재래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압착식용유를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소로서 1대의 압착기로 들기름과 참기름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참기름 검사결과 리놀렌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행정처분 되었으나 청구인의 지병과 재래시장의 힘든 여건 속에 업소 운영 및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거한 참기름에서 리놀렌산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참기름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과실이며,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들의 참기름에 대하여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적법하게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검사결과 명백한 것이므로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영업허가(신고)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서, 시험성적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1. 4.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2012. 2. 21. 사건업소의 참기름을 수거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리놀렌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적발하여 위 적발사실을 2012. 4.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8. 14.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래시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구인의 지병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 위반(1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7조 및「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참기름 규격 중 리놀렌산은 0.5%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타목1)에 의하면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Ⅰ. 일반기준 제13호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영세업자로서 값비싼 착유기를 두 대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서 기계 한 대로 참기름, 들기름을 교대로 짜는 과정에서 리놀렌산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가짜 참기름을 만든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 사건업소의 참기름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식품의 규격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은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업소에서 검출된 리놀렌산이 1.9%로써 기준치 0.5%를 2배 이상 초과(280% 초과)하여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면에서 제재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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