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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4호, 2012. 9. 18., 기각

【재결요지】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및 객석 전체를 객실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자인서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객석 전체를 객실로 사용하고 영업허가 난 장소 외의 장소(사무실)에서 객실 및 음향기기 등을 갖추고 단란주점 영업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서명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령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예비기계 및 수리기계의 시험가동 등을 위하여 기계를 보관한 곳을 객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84만원 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구○○○길 13에 “○○○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18. 18:20경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객석전체를 객실로 사용하고 영업허가 한 장소 외의 사무실에 음향기기를 갖추고 객실로 영업한 사실이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7.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26. 청구인에게 영업장 변경신고를 미이행 및 객석 전체를 객실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①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84만원 부과, ② 시설개수명령(이하 ①,②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인은 당 업소 주변(○○로타리)에서 수년간 장사를 하면서 최근 문화적 차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른바 “○○노래방”을 알게 되었으며, 주 고객은 아베크족, 동창회, 계 모임, 가족단위로 찾는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값싸고 다양한 안주와 술과 노래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주점을 2012. 3. 14.자로 영업자지위승계 받아 영업하던 중 갑자기 이러한 처분을 내리니 참담한 심정뿐이다. 나. ○○○주점을 인수하기 전에 ○○동 일대의 동일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업소들도 참조하였고 ○○○주점 전 업주로부터 이런 시설과 영업형태로 행정처분과 지적 혹은 경고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인수를 했으며, 당 업소 사무실 용도(휴식공간) 1실에 업소 성격상 기계류 등의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예비기계 및 수리기계의 시험가동 등을 이유로 보관된 것을 영업 객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당 업소는 일반 노래연습장 정도의 객실로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의 단란주점 시설기준에 의하면 객실 3실을 철거해야 하며 그 외 나머지 5실에서 3만원 대의 객실 수익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이 우려된다. 물론 이러한 시설과 상태였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만약, 시설개수를 해야 한다면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설개수 공사비가 막중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오니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법의 관용이 허용되지 않아 본 업소의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해야 할 때에는 개수 공사기간이 약 3일 소요되는바 개수 공사를 영업정지 기간에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과징금을 영업정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시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에서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로형태 및 복도형태로 설비하면 불이익(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실 및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 당해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주점을 인수하기 전에 ○○동 일대의 동일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업소들도 참조하였고 ○○○주점 전 업주로부터 이런 시설과 영업형태로 행정처분과 지적 혹은 경고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인수를 했으며 위법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전 영업주의 단란주점 영업 시부터 현재의 위법한 시설이 있었는지를 지금은 알 수 없으며, 2012. 5. 18. 점검 당시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전 영업주의 영업과는 별도로 현재의 영업자가 점검 당시의 시설을 이용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적발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영업자가 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호다항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을 상기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영업장 대부분을 객실(룸)로 두어 영업하는 유흥주점과의 업종을 구분함으로써 업종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마. 또한, 2012. 5. 18. 점검 당시 단란주점 영업장을 통로형태 및 복도형태의 시설로 영업하였고,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한 영업장 면적을 객실로 사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명백하여 적발된 사항으로 이를 인정하여 청구자 본인이 확인서에 직접 자필로 사인했으며, 이는 위반사항이 명확하므로 단란주점 영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시설기준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청구인에게 내려진 시설개수명령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바. ○○○주점에서 사무실 용도(휴식공간)인 객실 1실을 기계 등의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기계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객실로 사용했다고 적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 5. 18. 점검 당시 청구인이 직접 사인한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사무실 용도의 객실은 창고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영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사용할 때 영업장 변경신고(영업장 확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면적을 확장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변경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며, 이에 따라 영업장 확장 변경신고 미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84만원 처분은 청구인 본인의 원에 의해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한 사항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 위 모든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법질서를 극히 어지럽게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41조,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자인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14.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18. 18:20경 사건업소에서 영업허가 받은 장소 외의 사무실에 객실 및 음향기기 등을 갖추고 영업하고, 객석전체를 객실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1차 위반)하고 객석전체를 객실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6조, 제74조에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8. 식품접객업. 나. 업종별 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및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도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제8호 다목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Ⅱ. 개별기준. 3. 제8호 아목,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단란주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12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주점을 인수하기 전 ○○동 일대의 동일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업소들도 참조하였고 전 업주로부터 이런 시설과 영업형태로 행정처분과 지적 혹은 경고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인수를 했으며, 사건업소 사무실용도 1실에 업소 성격상 기계류 등의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예비기계 및 수리기계의 시험가동 등을 이유로 보관된 것을 영업 객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 자인서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객석 전체를 객실로 사용하고 영업허가 난 장소 외의 장소(사무실)에서 객실 및 음향기기 등을 갖추고 단란주점 영업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서명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령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예비기계 및 수리기계의 시험가동 등을 위하여 기계를 보관한 곳을 객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바,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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