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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56호, 2012. 8. 2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부산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외양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나,「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검은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2. 청구인의 남동생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 100-1번지에 “ ○○ ○마트 ○○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12. 4. 29.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 ○○경찰서장이 2012. 4.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5.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2. 7. 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2012. 7. 23.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4. 29. 새벽 3시경 ○○동 지구대에서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판매한 남동생과 청구인이 학장지구대에 출석해 보니 사건업소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구매자가 있었고, 검정색의 성인정장에 진한화장을 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 나. 경찰관에게 속아서 판매를 하였을 뿐 선량한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구매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찰 조서를 받았으며,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았다. 다. 사건업소가 영업을 시작한 지 8년 이래 단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주위에도 소문이 나서 담배를 사러 오지 않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아들, 딸, 부모님 아시는 분들이 많아 담배를 사러 오는 분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설명하려니 부끄럽다. 라. 이 사건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잠을 못자고 자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분이 실행되면 또 다시 입원을 하지 싶고, 고등학생인 딸이 이 사건처분으로 부도덕한 부모를 두었다고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2. 4. 30. 청구인이 2012.04.29 01:00분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된 사항을 통보받았다. 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는 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관련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을 하여야 하나 구매자가 진한화장과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2005. 1. 5일부터 단 한차례도 법규 위반 없이 담배소매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왔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만약,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정지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표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소매인지정서, 부산사상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사건처분결과 조회요청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4. 29.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 ○○경찰서장이 2012. 4.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5. 16. 청구인으로부터 “구매자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여성정장을 하고 있어서 미성년자로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치가 날 때까지 연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을 제출 받았고 2012. 7. 2.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조회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를 받자 2012. 7. 23.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별표3〕제7호에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로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부산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외양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검은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청구인의 남동생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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