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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9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 중 종업원이 영업을 재개하여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종업원이 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29. 부산광역시 ○○ 구 ○○길 555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변경등록하여 운영하던 자로,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2012. 3. 1.~2012. 4. 9.)을 받아 처분이 집행되던 중인 2012. 3. 5. 21:25경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부산○○경찰서장이 2012. 3.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4.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4. 24. 청문을 실시한 후 2012. 4.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중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의 과오로 사건업소의 같은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나온 손님 2명이 노래 한 번 불러보자는 부탁에 못 이겨 문을 열어 맥주 3병을 제공하다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종업원이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손님의 요청에 못 이겨 노래연습장을 열어 주었는데, 이에 영세상인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예처분의 선처도 주지 않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록취소는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2011. 12. 14.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2. 3. 1.~ 4. 9.까지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영업장의 문을 닫음은 물론, 종업원 또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또한 이미 2012. 3. 1 ~ 3. 4.까지 4일간 영업하지 않았으므로, 종업원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정지 중인 가게의 문을 열었다고는 하나 영업정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종업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손님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명백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종업원이 영업주가 모르게 한 행위에 대한 등록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업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또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엄격한 법질서 확립이 절실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처리결과 통보서, 청문실시 통지서, 청문결과 보고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29. 사건업소를 영업자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던 자로,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0.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영업정지기간 2012. 3. 1.~2012. 4. 9). (나)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던 중인 2012. 3. 5. 21:25경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 ○○경찰서장이 2012. 3.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4.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4. 24.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4.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이 손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유예처분의 선처도 주지 않고 등록취소 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영업장 내의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업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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