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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6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 외 ○○○ 공동건축주를 ○○○ 단독건축주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처분 한 사건에 대하여,‘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있어 피청구인이 당초 ○○○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거나 권익위 의결 내용이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 역시 관계법령에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인 이외에 청구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별도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외 공사자금과 관련한 주장 등은 본 사건과 직접적,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외 주식회사 황석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주식회사 ○○(이하 “황석”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구 ○○동 473-34외 6필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상 공동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황석이 2010. 12. 20. 사건토지를 경락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됨에 따라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2011. 1. 20. 건축주를 황석 단독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9. 황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후 황석은 건축허가에 따라 공사중이던 사건토지상 공작물에 대하여 구조물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 2011. 12. 1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재차 보완 요구하였고, 황석은 2012. 2. 21. 동 신고서를 취하하였다. 한편, 황석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는 2012. 3. 12. 황석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14.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12. 3. 27. 건축주를 황석 단독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고서 보완에 대한 황석의 고충민원 제기 전까지 피청구인의 위법성은 없었다.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그 의사표시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수로써, 이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주가 투자한 공사비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 상례인데 황석은 위 비용지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권익위는 피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수용불가 사유와 법적근거, 종합의견 및 향후대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때까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어떠한 위법,부당성 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였다. 권익위에서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 않을 때 처리하는 유형인 ‘의견표명’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나.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위법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상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자격인 청구인에게 미리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법 제48조) 이를 위반한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따라(법 제41조) 고충민원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절하여야 함에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하였으며, ‘주문’이란 용어는 재판의 결론에 해당되는 용어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표명에 사용하면 안 되고, 시정의 권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취소’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하였다. 다. ‘의견표명’으로 통보받은 후 피청구인의 위법성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에 대한 수용불가 사유로 관련법령 및 변호사 자문의견을 첨부해 법적근거를 명백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의견표명(해당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을 근거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의한 토착비리임이 명백하다. 라.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상 위법성 피청구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황석에게 통보하고 기존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처분 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고지조차 없었으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가 취하된 상태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청구인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제출토록 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의견제출 공문을 송달여부를 알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의 친구가 구청을 방문하여 의견제출 하였으나(2012. 3. 26. 오전 9시경) 접수를 거부당해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 황석이 신고서를 재접수한 날은 2012. 3. 26. 오후이고 민원이 제기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날인 2012. 3. 27.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마. 황석은 이 건 건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사로서 청구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고의로 공사를 중단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청구인의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기 위해 명목상의 시공사인 비송건설의 대표이사와 짜고 황석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전재산을 빼앗았으며,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그 의사 표시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수이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주가 투자한 공사비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상례로 이에 따라 공사계약금 1억원과 설계비, 건축허가에 들어간 실질적인 비용 2억원을 2012년 3월말까지 청구인에게 주기로 황석의 대표이사 최영배가 약속하였는데 불법으로 처리된 이 사건 처분으로 황석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청구인과 구순의 노모 단둘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2012. 3. 13. 권익위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처리결과 통보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며, 당초 피청구인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불가사유의 근거로 관련법령 및 변호사 자문의견을 첨부해 법적근거를 명백하게 밝혔고,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명문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고지의무와 민원 관련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가. 대법원 판례(2010두 2296 판결)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일괄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잘못 인용된 판례이다. 나. ‘소유권 판결문’등에 대한 법리해석은 피청구인이 의뢰한 법률전문가 2곳의 자문의견서에 의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고, 구조물 소유권 확인 소송중 최영배가 제출한 각서 내용인 ‘최영배는 2011. 2.경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황석의 대표이사 최영배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황석의 대표이사 최영배는 소유권 판결문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다. 공사자금 일체를 고충민원 신청인(황석)이 다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사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최영배 진술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다. 라.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의결서’ 취지대로 시정권고 하라는 것이 아니며, 의결서 취지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권익위에 문서로 통보할 필요조차 없다. 마. 청구인이 황석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고충민원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인허가’관련 고충민원이므로 의견표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충민원 조사결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 요구한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권익위법 제46조의 처리유형중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통보한 것이며, 고충민원 신청인이 제출한 경매매각허가 결정서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충민원 조사결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3280(2012.06.12.)호로 권익위에서 답변완료되었으며, 나.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후 피청구인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당초, 황석에서 권익위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토록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을 당시 우리구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규정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 자문 의견을 첨부하여 권익위에 고충민원의 수용불가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는 우리구에서 제출한 의견 및 자료와 함께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2012.03.12. 황석에서 제출한 서류인 토지에 대한 경매매각허가 결정서, 토지등기부등본, 소유권확인 판결 등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함에도 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의견표명하기로 의결되었고, 2012.03.13. 우리구에 통보되었다. 청구인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익위법 제5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인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이를 해석함에 있어 당초 우리구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에서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의결한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반론이 없고 합당하여 종합적으로 최종판단한 결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의한 토착비리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상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는 변경 후 건축주가 신고인이 되며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신고인인 변경 후 건축주 황석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함을 공문으로 보냈으며, 건축법상 변경 전 건축주에게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다. 이후 청구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사항이므로 신고수리 취소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토록 고지하였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함에 있어 행정청에서 변경 전 건축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이 송달을 알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며,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의 친구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항도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라. 황석의 대표이사 최영배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고 오히려 당초 공동 건축주로서 청구인의 대출 시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가 경매로 인해 약 11억5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한 상태에 있다. 마. 황석에서 2011.12.12.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시 토지 매각허가결정서 및 부동산매각 보증금 영수증, 토지등기부등본, 구조물 소유권 판결문 등을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명 서류로 제출하였으나, 당시 피청구인은 제출된 서류 중 구조물 소유권 판결문에 대해 구조물은 단지 공사를 하기 위해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로 보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보고 권리관계의 변경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하여 보완요구 하였고,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권익위 내부 법무보좌관실에서는 관련법령, 판례, 피청구인의 판단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률검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이 바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로서, 그 완성정도가 2단계(골조공사를 시작한 후 일부층도 건물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단계) 정도 밖에 이르지 못해 구조물이라 표현했을 뿐 허가를 받은 건물과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구조물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유권 판결 확정 받았으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황석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볼 때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양도”와 달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통해서만 명의변경절차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으로 황석에서 대법원 2010두2296판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조물 소유권 확인 판결서 및 토지경락사실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바. 법률검토를 토대로 권익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결론적으로 ①황석은 청구인과 사건토지의 공동 소유자로서 공동 건축주였다가, 경매로 매각된 이 민원 토지를 다시 경락받아 이 민원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된 점, ②황석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가 중단된 구조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소송을 통해 소유권자로 확정된 점, ③공동 건축주였던 청구인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토지가 경매로 매각됨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상실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토지의 권원을 상실한 점, ④건축법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판례에 따르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황석에서 제출한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한 것이다. 사. 청구인은 토지의 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주의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만을 고집한다면 토지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영원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단된 공사현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예방하고 권익위의 의견표명 내용에 대해 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반론이 없고 합당하다 판단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답변> 가. 대법원판례(2010두 2296 판결)는 사실관계가 다른 잘못 인용된 판례라고 주장하나, 본 건은 토지경매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건축 중인 구조물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항이므로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사항과 다른 사항이라 볼 수 없다. 나. 당초 피청구인이 법률전문가 2곳의 자문의견서를 받아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완요구 하였으나 권익위에서는 피청구인이 받은 2곳의 자문의견서와 함께 법령, 판례 등에 대해 내부 법률전문가와 위원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초 법률전문가 2곳의 의견만을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계속해서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구조물 소유권 확인 판결서에서 ‘최○○는 2011. 2.경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황석의 대표이사 최○○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가 소유권 판결문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개인 최○○와 법인 황석의 대표이사 최○○ 간의 소유권 사항을 명확히 한 기초사실일 뿐, 청구인과 황석의 대표이사 최○○ 간의 소유권확인 판결문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의 근거로 삼을 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임을 자문 받았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다. 공사자금 일체를 황석에서 다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자금 1억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황석 대표이사 최○○의 주장이 다르며, 공사자금 1억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를 상대로 2010. 10. 6.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미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처분된 사항을 2012. 8. 13. 다시 청구인이 최○○를 상대로 동래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최○○는 청구인을 상대로 약11억5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를 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공사자금 등 금전관계는 청구인과 최영배 간에 민,형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사건에서 계속 다툴 사항은 아니다. 라. 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 유형이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므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의결서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권익위에 통보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권익위법 제5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의견표명 사항도 존중하도록 규정된 사항이며, 피청구인은 권익위에서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의결한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반론이 없고 합당하여 종합적으로 최종판단한 결과 이 사건 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6조 ○「건축법 시행령」제12조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1,2,3차),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보충답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보완 통보, 권익위 의결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알림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황석이 사건토지상 공동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황석이 2010. 12. 20. 사건토지를 경락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됨에 따라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2011. 1. 20. 건축주를 황석 단독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9. 황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이후 황석은 건축허가에 따라 공사중이던 사건토지상 공작물에 대하여 구조물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 2011. 12. 1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재차 보완 요구하였고, 황석은 2012. 2. 21. 동 신고서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황석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권익위는 2012. 3. 12. 아래와 같이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에게 2011. 12. 12. 사건토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서의 보완 요구를 취소하고, 황석에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마) 피청구인은 2012. 3. 14.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12. 3. 27. 건축주를 황석 단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황석이 제출한 소유권 판결문 등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고충민원 처리절차상 권익위의 위법성,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성 등을 주장하고 있고, (나) 피청구인은, 당초 황석이 제출한 토지매각허가결정서, 구조물 소유권 확인 판결문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반려 또는 보완요구 하였다가 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여 이 사건 수리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황석이 제출한 서류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황석은 2010. 12. 20. 사건토지를 경락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 10. 5. 사건토지에 공사 중이던 공작물에 대한 구조물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2011. 11. 23. 확정) 관련 서류인 토지 경매매각허가 결정서, 구조물 소유권 확인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서류들은 황석이 사건토지와 사건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황석이 제출한 서류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있어 피청구인이 당초 황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거나 권익위 의결 내용이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 역시 관계법령에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인 이외에 청구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별도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외 공사자금과 관련한 주장 등은 본 사건과 직접적,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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