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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4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담배를 판매한 신 ○○이 사건 당일 근무자의 딸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이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 위반업소적발보고서에는 담배를 판매한 신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청소년 김 ○○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신 ○○의 자인서에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설령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용한 근무자의 감독 하에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 ○○의 나이가 만 19세(93년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나이이므로, 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792-3번지 제상가 1층 B,C호에 “ ○○일레븐 부산 ○○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12. 6. 19. 22:4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 ○경찰서장이 2012. 6. 2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6.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4.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횟수 및 위반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처분의 1/2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6. 19. 22시45분경 청구인이 고용한 근무자가 급한 용변으로 화장실을 간 사이 때마침 점포에 잠시 들린 근무자의 딸이 근무자를 찾던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점포에 들어와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자, 근무자의 딸은 평소 어머니가 근무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한 호기심에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은 프랜차이즈로 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위약금과 더불어 담배판매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 40%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까지 하락하여 앞으로 정말 빚을 지게 될 상황으로 청구인이 고용하지 않은 근무자의 딸이 단순한 호기심에 판매한 것에 청구인에게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이 억울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규위반업소(담배소매업) 적발통보,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등 경찰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며, 비록 근무자의 딸이 판매였다고는 하나 업주로부터 담배판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무자라면 자신이 자리를 비울 시 딸에게 담배판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근무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또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였고 더욱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된 처분(영업정지 2개월)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처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 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담배소매인으로서 담배사업법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담배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기본적인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감된다면 법규 위반에 대하여 국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쉽게 자행될 것이므로 결국 공공복리를 위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라.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1회 영업정지 2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취지를 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은 중대하며,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담배판매에 대한 청소년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별표3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표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소매인지정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신 ○○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담배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6. 19. 22:4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2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6. 29.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때마침 점포에 들린 판매인 딸이 20대로 보이는 남자에게 착오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판매행위를 하였음”이라는 의견을 제출 받아 2012. 7. 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횟수 및 위반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처분의 1/2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별표3〕제7호에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로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담배를 판매한 신 ○○이 사건 당일 근무자의 딸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이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 위반업소적발보고서에는 담배를 판매한 신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청소년 김 ○○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신 ○○의 자인서에 손님에게 말보루레드, 팔리아멘트 라이트 각 한 갑씩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설령 신 ○○이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용한 근무자의 감독 하에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 ○○의 나이가 만 19세(93년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나이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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