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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3호, 2012. 8. 21., 각하

【재결요지】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당시 첨부되었던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부존재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29. ○○광역시 ○○구 ○○동 426-60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2007. 11. 5.자 건축허가 및 2008. 4. 2.자 사용승인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허가 서류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7. 위 건축허가 시 별도로 제출된 도로관련 서류가 없다는 사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12. 5. 29.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사건건축물이 2007. 11. 5. 허가, 2008. 4. 2.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피청구인이 통지한 정보부존재 통지서를 2012. 6. 21. 받았다. 부존재 사유는 허가 시 별도 제출된 관련 서류는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사건토지는 대지 전면에 ○○동 430번지 (지목 : 도, 도로명 : ○○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관이 해당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건축허가 내용의 정보를 보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유,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사건건축물보다 먼저 건축한 대지 안쪽에 있는 ○○동 426-9번지에 청구인 건축물 등 건축물 5개동이 ○○동 430번지 폭 20미터 도로쪽으로 통행하는 도로 길이 38미터의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건축주 조○○ 마음대로 폐쇄하고 도로땅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사기 건축허가이다. 그리고 ○○동 426-9번지에 청구인 건축물 등 건축물 5개동은 ○○동 430번지 폭 20미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며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 다. 2008. 5. 21. 건축과-13611호는 사건건축물 A동은 ○○동 426-60번지로 분할되기 전에 ○○동 426-9번지 소유 토지상에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1976. 3. 22. 사용승인)된 그 당시 적법하게 허가되었다면서 그 당시 426-9번지 강○○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와 서○○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를 정보공개 하면서 본 건 건축허가는 배치도상 막다른 도로의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공제할 도로가 없다고 했으며, 라. 2002. 5. 3. 허가 58551-10552호는 ○○동 426-9번지 공유 토지상 건축허가서에 표기된 공유지상 대지 내 정확한 도로 위치가 불투명하고 허가 도면과 상이한 위반 건축물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마. 2010. 1. 11. 건축과-898호는 ○○동 426-9번지 공유토지 내 현황도로와 건축물 현황을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6조에 의거 2000. 2. 7.부터 축척 300분의 1로 조사, 측량한 측량도면을 무려 10년만에 정보공개 함으로써 사건토지상의 조○○ 건축물이 ○○동 426-9번지 대지 내 막다른 도로(폭 1.5미터-2.1미터-1.34미터)도로에 정하여 있고 사건토지 지적 경계선 옆에 정확한 도로 위치가 있다. 바. 2008. 5. 21. 건축과-13611호는 사건토지상의 도로를 침범한 위반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해놓고 조치를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2012. 4.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814호와 2012. 5. 4. ○○광역시 감사관실 조사담당관-4684호는 ○○구청장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하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나 기획감사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이 대지 내 막다른 도로를 침범한 위반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주시고, 건축법 제12조제1항제11조 나목에 따라 대지 내 막다른 도로인 건축법상의 도로를 사건토지, 조○○ 소유 대지를 공제하고 대지 경계선에서 폭 3미터 후퇴하여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다. [보충서면-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면서 사건토지 전면에 차량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폭 18미터의 ○○동 430번지 ○○로와 접해있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건축주 조○○이 지적공사에 가서 사건건축물 A동의 대문이 ○○동 426-9번지 공유토지 내 폭 1.5미터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고, 사건건축물 B동의 대문이 ○○동 430번지 ○○로 (폭 20미터 중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폭 18미터는 제외 하고) 폭 1미터 인도에 접하고 있는 지적현황을 측량신청 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고,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하여 주시고, 건축법상 도로 폭 3미터를 폐쇄하고 도로땅에 건축한 위반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사건토지 대지를 공제하고 지적경계선에서 폭 3미터 후퇴하여 막다른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을 할 것을 청구한다. 나. ○○동 426-9번지 공유토지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다고 표현한 사건건축물 배치도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부존재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청구 접수 담당자 김○○과 함께 행정심판 대리인 조○○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은 2012. 6. 21.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7. 12. 4. 건축과-31410호로 건물소유자 동의서 없이 직권남용하고 공권력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 납부하고 부작위로 지적공사에 측량 신청한 측량성과도가 지적현황과 상이하다면서 피청구인이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성과도(2006. 2. 15.자)의 정정 신청한 것을 건물소유자 3명(신○○, 김○○, 강○○)이 건물소유자 동의서 없이 측량 못하도록 감사원, 지적공사 서울본사에 진정하여 측량을 못했고, 본인 건물은 본인이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신청하면 된다고(대한지적공사 고객지원팀-1536, 2005. 12. 16.)로 밝혔으므로 건축주 조○○이 지적공사에 가서 ○○동 426-60번지 조○○ 건축물의 지적현황을 지적현황 측량신청 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고 측량성과도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청구인은 2012. 5. 29. 사건건축물(건축주:조○○)에 대하여 2007. 11. 5.자 건축허가 및 2008. 4. 2.자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허가서류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당시 허가서류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결과 사건토지 전면에 약 18미터 폭의 ○○로(○○동 430번지)와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로 별도의 제출서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 정보공개법 제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범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이므로 건축허가 당시 제출 받지 않은 서류에 대한 정보부존재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 아닐뿐더러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먼저, 참고사항으로 청구인은 ○○구 ○○동 426-9번지 및 426-60번지 내 막다른 현황 통로와 관련하여 1998. 11. 19.부터 현재까지 약 50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종결 처리된 바 있으며, 4차례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 및 각하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건축물 신고 시 건축법 제44조 관련서류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청의 부작위라고 주장하며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처리 시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대지와 도로가 2미터 이상 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건축법 제44조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하여 별도 제출서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출 대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인터넷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신고 당시 서류 확인결과 별도 접수된 서류가 없으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정보부존재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거부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부존재통지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5. 29. 사건건축물에 대한 2007. 11. 5.자 건축허가 및 2008. 4. 2.자 사용승인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허가 서류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7. ‘허가 시 별도 제출된 도로관련 서류는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동 426-60번지(지목:대)는 대지 전면에 ○○동 430번지(지목:도, 도로명:○○로)와 접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조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허가권자로서 건축허가 내용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당시 첨부되었던 사건건축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정보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공개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던바, 이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 청구는「행정심판법」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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