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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1호, 2012. 8. 2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여하여 부적합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217번길 30(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주로 2012. 4. 6. 사건토지에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화재위험 및 주차차량 파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2. 4. 23. 청구인에게 청결유지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2. 피청구인에게 이행완료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9. 청구인에게 폐기물 일부만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청결유지 이행완료 촉구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21. 피청구인에게 진입로가 없어 이행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6.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6. 27. 청구인에게 청결유지이행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를 완료하고 이행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음으로「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의무를 다하였다. 나. 폐기물 외부 반출 시 출입구가 없어 현지여건상 이행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래구청에서는 인근 소유주에게 토지출입 승낙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되어 무고한 시민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다. 청결유지이행명령서를 받고 즉시 주변을 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이 청구의 대상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1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이행명령을 통보받고 폐기물을 정리하였다며 이행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5. 4.(금) 14:00경 인근 주민 2명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폐기물 5톤가량을 수거, 반출하여야 하나 산재해 있는 폐기물을 모아둔 정도이며 외부로 반출한 흔적은 없었다. 나. 이행완료 기간이 도래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로 2012. 5. 22(화) 이행촉구 안내하면서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였으며, 이는 월권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지도이다. 다.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에 거쳐 처리를 촉구(공문, 전화, 문자)하였으나, 이행 만료기간까지 미이행(현재까지 미이행)하여,「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결유지 이행명령 사전통지서, 이행완료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2. 4. 6. 사건토지의 폐기물방치로 인한 화재위험 및 주차차량 파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23. 청구인에게 청결유지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2. 피청구인에게 이행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9.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일부만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청결유지 이행완료를 촉구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21. 진입로가 없어 이행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6.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6. 27. 청구인에게 청결유지이행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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