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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 3. 20.,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사건업소 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청구인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다만, 1. 이 사건이 사건업소에서 일어난 신고인 이태경의 아들의 절도행위 합의를 위하여 신고인이 참고인 소 ○○ 등을 시켜 밤늦은 시간에 사건업소에서 담배와 술을 사게 하고 이를 촬영하여 신고함으로써 고의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2. 또한 소 ○○의 진술서에서 여자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태했다고 보기도 힘들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담배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의 손실이 심히 크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413-13번지에 “○○○마트과정로”(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11. 7. 20. 23:06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 ○○경찰서장이 2011. 7. 1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1. 8.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8.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다가 2012. 5. 8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통보를 받자 2012. 5. 11. 다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2. 6. 1.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에서 절도를 하여 경찰에 붙잡혀간 청소년의 부모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청소년의 친구들을 시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여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보자 하니 욕설과 큰 목소리로 위협하여 담배를 사갔으며, 그때 밖에서 담배를 건네는 모습을 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으로 그 청소년의 부모가 그날 저녁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 왔으며, 청구인이 합의를 해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도 그 청소년과 부모를 협박범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담배소매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되며,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절도를 하여 경찰에 붙잡혀간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친구들을 사주하여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서 고의로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진술서 등에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신분증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담배소매인으로서 담배사업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사유로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감 받는다면 법규 위반에 대하여 국민들을 무감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같거나 비슷한 위법을 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해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법의 목적이 무시되어 법이 본래 목적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사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별표3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제2 항제6호 및 제17조 제3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 제4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의 공소장,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 ○○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서, 신고인 이○○의 진술서, 참고인 ○○의 진술서, 영수증, 처분사전통지서(2011. 8. 12), 청구인의 의견서(2011. 8. 23 접수), 부산 ○○경찰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2012. 5. 11), 청구인의 의견서(2012. 5. 23),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7. 20. 23:06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 ○○경찰서장이 2011. 7. 1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1. 8.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8. 23. 청구인으로부터 사건업소에 절도를 한 아이가 경찰에 잡히자 보복과 협박을 하기위해 계획적으로 한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받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8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통보를 받자 2012. 5. 11. 다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23.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은 절도범이 합의를 조용하기 위해 친구들을 시켜 나이어린 여알바생을 위협해서 담배를 사가지고 갔다는 의견을 제출 받아 2012. 6. 1.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제7호에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로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사건업소 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청구인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서(2012. 5. 23), 참고인 소 ○○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의 공소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이 사건업소에서 일어난 신고인 이태경의 아들의 절도행위 합의를 위하여 신고인이 참고인 소 ○○ 등을 시켜 밤늦은 시간에 사건업소에서 담배와 술을 사게 하고 이를 촬영하여 신고함으로써 고의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소 ○○의 진술서에서 여자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태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담배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의 손실이 심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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