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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5호, 2012. 7. 17.

【재결요지】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383-21(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지상 1층, 창고시설, 연면적 1,625.34㎡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이후 일부 철거하여 현재 연면적 152.5㎡) 약 23년간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온 자로, 피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에 따라 2011. 12. 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1. 12. 7.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 사건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 시기에 대한 의견 협의를 하여 2011. 12. 9. 사건토지는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가 2012년 1월 발주 예정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반려처분을 한 후 2012. 1. 11.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 31. 청문을 실시한 후 2012. 2. 2. 청구인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허가에 따라 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고 해마다 사용승인을 해왔던 터에 사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 믿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고, 현재는 3인의 상인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최소한 1~2년 전부터라도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이 향후 1~2년후부터는 불가하다는 것을 예고해 주었더라면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을 것이고 타인에 임대를 주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느닷없이 사용승인을 반려하고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니 청구인으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임차인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한 사정이다. 만약 2012년도부터는 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뜻을 최소 1~2년전부터 예고해주어 이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사용승인 반려 및 허가 취소를 잠시 유보하여 최소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유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 피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반려한 이유는 도로확장 공사인데 현재 확장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변 여러 여건 상 곧바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향후 2~3년 정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 해소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을 개보수하여 미관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및 주변 환경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라. 전포로~하마정간 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주변 여러 사정으로 보아 향후 2~3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고 없이 허가를 취소한 본 처분은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청구인 및 임차인들에 대하여 너무나 지나친 처분이다. 비록 허가취소 처분권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배려하지 못한 채 처분을 한 것은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도시계획사업을 이유로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채 처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적어도 본격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따라서 예고 통지 한 번 없이 매년 해오던 사용승인을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반려하고 가설건축물허가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만을 확산시키는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적어도 2~3년 이상의 유보(예고)기간 후에 취소되어야 함이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 여겨져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청구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2012. 2. 6. 한○○, 안○○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설사 우편물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 2. 20. 및 2012. 3.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으므로 2012. 2. 20.이전에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접수 받은 후 관련 부서(市 도로건설팀)에 의견 협의 결과 “상기 구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예정인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으로 2012년 1월에 발주예정”이라고 회신되어(2011. 12. 9.),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존치될 수 없으므로 허가 취소처분은 당연한 것이며, 다. 범전동 383-21번지 상의 가설건축물은 최초 가설건축물 허가시 ○○동 383-30번지의 가설건축물과 함께 건축허가를 득하였던 건축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포함된 ○○동 383-30번지 상의 가설건축물과 함께 철거하거나, 현행 건축법에 따라 새로이 건축허가(추인)를 득하여야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것은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일지라도 그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로서 법에 따라 마땅히 철거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령상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 추인제도를 두고 있기에, 건축법에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더 큰 경우라고 판단 될 때에는 건축허가(추인)가 가능함을 청구인에게 수차례 행정지도 하고 이 사건 처분 시 대안으로도 제시하였다. 마. 철거 및 추인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청구기간 도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토지에 지상 1층, 창고시설, 연면적 1,625.34㎡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이후 일부 철거하여 현재 연면적 152.5㎡) 약 23년간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온 자로, 피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에 따라 2011. 12. 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1. 12. 7.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 사건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 시기에 대한 의견 협의를 하여 2011. 12. 9. 사건토지는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가 2012년 1월 발주 예정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 11.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허가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 31. 청문을 실시한 후, 2012. 2. 2.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2. 2. 2.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2. 20.과 같은 해 3. 6.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최소한 이의제기를 한 그즈음에는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청구인은 같은 해 6.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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