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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4호, 2012. 7. 17.,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383-21(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지상 1층, 창고시설, 연면적 1,625.34㎡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이후 일부 철거하여 현재 연면적 152.5㎡) 약 23년간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온 자로, 피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에 따라 2011. 12. 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1. 12. 7.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 사건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 시기에 대한 의견 협의를 하여 2011. 12. 9. 사건토지는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가 2012년 1월 발주 예정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도부터는 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최소 1~2년 전부터 예고해 주었다면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을 것이고, 타에 임대를 주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갑작스런 반려처분으로 임차인에 대한 피해는 청구인의 몫이 되어 버렸는바,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최소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유보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나. 반려사유는 도로확장 공사인데, 여러 여건상 곧바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향후 2~3년 정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 해소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은 위 건축물을 개,보수하여 미관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및 주변환경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주변 여러 사정으로 보아 본격 공사는 향후 2~3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고 없이 이 사건 반려처분한 것은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청구인 및 임차인들에 대하여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본격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려함이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 여겨져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청구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2011.12.12. 등기 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에게 우편물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2.20. 및 2012.3.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음을 볼 때 2012.2.20.이전에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규정에 의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접수 받아 관련 부서(市 도로건설팀)에 의견 협의 결과 “상기 구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예정인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으로 2012년 1월에 발주예정”이라고 회신되어(2011.12.9.),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고, 다. 피청구인은 1988.2.2. 최초허가 이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시 존치기간 연장 수리조건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치기간내일지라도 철거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자진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 청구나 일체 민, 형사상 이의 및 쟁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철거 조치합니다.”라고 안내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언제든지 가설건축물 연장불허 및 허가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청구인의 임대관련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해당부서의 회신에 의한 것일 뿐 피청구인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재랑권을 일탈ㆍ남용한 것도 아니다. 마. 사건토지 상의 가설건축물은 최초 가설건축물 허가시 범전동 383-30의 가설건축물과 함께 건축허가를 득하였던 건축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포함된 범전동 383-30 상의 가설건축물과 함께 철거하거나, 현행 건축법에 따라 새로이 건축허가(추인)를 득하여야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로 존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연장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청구기간 도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토지에 지상 1층, 창고시설, 연면적 1,625.34㎡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이후 일부 철거하여 현재 연면적 152.5㎡) 약 23년간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온 자로, 피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에 따라 2011. 12. 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1. 12. 7.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 사건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 시기에 대한 의견 협의를 하여 2011. 12. 9. 사건토지는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가 2012년 1월 발주 예정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1. 12. 9.자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2012. 2. 20.과 같은 해 3. 6.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최소한 이의제기를 한 그즈음에는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청구인은 같은 해 6.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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