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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09호, 2012. 7.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400,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별표 1],「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를 볼 때 공익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4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로 456번길 15-36에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4. 24. 11:31경 유통기한이 경과한 프렌치버터롤파티빵을 보관한 사실이 피청구인 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2. 4.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400,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로 적발된 사실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조리ㆍ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종업원에게 새참으로 제공하는 식품으로 주 식자재가 아닌 관계로 냉동실 한쪽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향후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며, 나. 빵 2봉지가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54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식수인원이 평균 100명 남짓한 중소기업체의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처지에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며 다. 과징금액의 산정은 연매출액에 근거한 금액이나 연매출액은 고객사 직원의 점심 뿐 아니라 고객사의 복지와 관련된 행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사 내의 매점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인건비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봉사료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점심 대금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연매출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며, 실질 월수입 4,000,000원도 채 안 되므로 과징금 금액의 책정은 영업자 잘못의 크기(영업정지 15일)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1개월 이상의 영업 손실)이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조리ㆍ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종업원에게 새참으로 제공하는 식품으로 주 식자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통기한경과제품(프렌치버터롤파티)을 위탁급식업소의 조리장 내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냉동실)에 다른 식자재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의 새참으로 사용하겠다는 어떠한 표시의 내용이 없었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며, 나. 청구인의 식품위해사고 불감증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급식인원이 100여명이나 되는 업소의 식자재와 함께 보관하고 있어 다른 식자재의 부패 변질 우려가 커 대형 식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 상반기 급식소 위생점검 예고를 환경위생과-○○○○(2012.3.20)호로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업소 점검 시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한바 확인서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날인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위반사항이 명백하며 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업소의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부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원을 근거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만원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자인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25. 피청구인에게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점을 영업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4. 24. 11:31경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프렌치버터롤파티빵 2개를 보관한 사실이 피청구인 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11.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2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라목에서 ‘위탁급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나목1)에서 별표 17 제7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위탁급식영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2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36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조리ㆍ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새참으로 제공하는 식품으로 주 식자재가 아닌 관계로 냉동실 한 쪽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향후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며 빵 2봉지가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확인서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고 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빵은 현장근로자들이 야근할 때 가끔씩 내는 새참으로 2개가 남아 냉동실에 보관 중이었으나 이후 빵을 새참으로 제공할 기회가 없어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결코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유통기한이 16일 경과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여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상반기 급식소 위생점검 예고를 통보하고 사건업소를 점검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된 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를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ㆍ정당한 적용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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