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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89호, 2012. 7. 17.,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는「지방세기본법」에서 별도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6.과 2012. 5.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방세정정신청 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15. 및 2012. 5. 18.에 부산광역시 ○○구 ○○동 302, 306-2, 306-4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토지와 같은 토지위에 있던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부과되었던 2005년~2008년도분 지방세(재산세 등)는 분리 과세 또는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정해달라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5. 16. 및 2012. 5. 24. 종합합산 과세되었던 위 지방세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302, 306-2, 306-4 등 토지의 전소유자로서2012. 5. 16.과 2012. 5. 18. 피청구인에게 위 3필지에 대한 지방세 정정신청을 했으나 각각 2012. 5. 16.과 2012. 5. 24. 정정불가 통지를 받았다. 나. ○○동 306-4(34㎡), 306-2(23㎡)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다. 위 주차장 관리사무소(8.4㎡)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났다. 주차장관리사무소의 시가표준액은 남천동 304-4, 306-2 두 필지의 시가표준액의 2/100를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주차장관리사무소 면적 8.4㎡ 적용비율 3배하여 25.2㎡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2006년, 2007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변경하고 또 지방세도 정정을 해야 한다. 2008년도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는 아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토지로 지방세를 부과한 것을 그 밖의 건축물로 지방세 정정을 신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5. 16.과 201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방세정정신청 거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방세정정신청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지방세 정정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신청했다는 지방세 정정신청이란 법상 허용되는 민원신청 사항이 아니다. 다만,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에 의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방세 부과 처분은 2006년~2008년도 분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도 도과하였다. 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동 197-1, 302, 306-2, 306-4번지의 총 4필지 토지에 대해, 2006년 재산세(토지) 684,950원, 도시계획세 286,500원, 지방교육세 136,99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동 302, 306-2, 306-4번지 3필지(이하 ‘ ○○동 302번지 외 2필지’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해 2007년 재산세(토지) 849,910원, 도시계획세 329,970원, 지방교육세 169,980원을, 2008년 재산세(토지) 1,274,870원, 도시계획세 481,240원, 지방교육세 254,970원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며(을 제3호증의 2내지3), 남천동 302번지 외 2필지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2007년 재산세(건축물) 3,330원, 지방교육세 660원을, 2008년 재산세(건축물) 3,750원, 도시계획세 2,250원, 지방교육세 750원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이상의 가~다. 항목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2. 5. 15.과 2012. 5. 18.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정정신청이란 제목으로 피청구인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글을 게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5. 16.과 2012. 5. 24. 각각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이 답변을 근거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가. 청구인은 2006년, 2007년 당시 가설건축물은 ○○동 302번지 외 2필지 중에서 306-2, 306-4번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을 초과하므로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 가설건축물 허가 당시 대지 위치가 남천동 302번지 외 2필지, 존치기간이 2005. 9. 30. ~ 2007. 9. 30.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수리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에도 위치가 ○○동 302번지, 306-2번지, 306-4번지로 명시되어 있다. 나.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2호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에서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2호나목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1호에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동 302번지 외 2필지는 1단지의 토지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단되어 토지의 시가표준액 계산시에는 남천동 302번지 외 2필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2006년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은 각각 335,121,000원, 2,354,800원, 2007년은 366,639,000원, 2,220,240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합산과세 되었다. 다. 2008년도에는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8.4㎡의 10배인 84㎡를 건축물로 과세하고 나머지 409㎡는 토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2호다목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세 제외’토록 규정되어 남천동 302번지 외 2필지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며, 토지와 별도로 가설건축물도 2007년, 2008년 재산세(건축물)가 과세되었다. 3. 결 론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온라인 민원상담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5. 15. 및 2012. 5. 18. 사건토지 및 사건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과하였던 2005년~2008년도분 지방세(재산세 등)는 분리 과세 또는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정해달라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였고, (나) 피청구인은 2012. 5. 16. 및 2012. 5. 24. 위 지방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던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과세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117조 내지 제119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지방세기본법」에서 별도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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