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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3호, 2012. 7. 1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서 적발과정상 위법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상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26. 부산광역시 ○○구 ○○○로 1405번길 9-4(○○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허가 받아 운영하던 중 2012. 3. 21. 23:00경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3.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4.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5. 14.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03.21. 23시경 부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사건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성매매 알선을 유도해서 함정단속을 맞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단속을 하면 걸리지 않을 업소가 어디 있겠으며, 불황에 손님이라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한 게 함정수사였다. 나. 영업정지가 되면 밀린 집세, 전기세 등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장사를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는바, 한 번의 실수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니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위반사항 통보 수산단서 및 범죄인지 경위를 보면 “사하구 하단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속칭 북창동식 영업을 하며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까지 한다는 실태를 파악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의 합동단속계획에 따라 위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바 피의자 김○○은 여종업원과 2차 성매매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종업원 배○○, 김○○의 진술 및 업주이자 피의자인 이○○진술 등이 범죄혐의점 인정되어 인지한 것임”이라 기재하고 있다. 나. 그리고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2012. 3. 21. 23:00경 부산 ○○구 ○○동 소재 ○미인관 유흥주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인 배○○ 27세와 김○○ 21세에게 룸 6번 남자손님 2명을 상대로 손님 1명당 20만원을 받고 같은동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함정단속에 관하여 보면,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에 나갈 기회를 제공한 경우이고 범의유발형은 범의 없는 자에게 범죄에 나갈 기회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업소에 대해 이미 기회제공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타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부과 처분한 것이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지방경찰청의 단속계획에 의거 적발한 것이다. 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의 적법ㆍ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영업정지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훨씬 크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북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26. 사건업소를 영업 허가 받아 운영하던 중 2012. 3. 21. 23:00경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3.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4. 18. 피청구인에게 “워낙 장사가 안 되어 손님이라도 받자고 하다 보니 실수를 한 번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경찰의 함정단속이었음.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2차 갈 아가씨를 요구하고 마신 술값도 돌려받으면서 하는 함정단속에 걸리지 않을 업소는 없을 것임. 검찰청 처분결과가 통보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니 최종처벌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유예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14.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8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북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범죄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에게 남자손님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업소의 실제영업주 이○○에게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경찰의 함정단속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며, 불황에 영업정지까지 되면 밀린 집세 등 금전적 손실이 너무 크고, 한 번의 실수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다) 이 사건 경찰의 적발과정상 위법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성매매알선이라는 법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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