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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1호,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폐업신고 후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4. 5. 청구 외 문OO에게 한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19. 부산광역시 ○○○구 ○동 1313번지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으며, 2010. 11. 16. 임차인 문○○이 “○○열차&○○○궁”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을 사유로 2011. 4. 5. 일반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폐업신고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은 건축물 용도 부적합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건물관리인 김○○은 진정민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2. 3. 9.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1313번지에서 10년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건물 소유자로 2011년 4월경 마지막 임차인이 사정상 폐업을 하겠다고 건물 관리인 김○○에게 연락이 와서 ○○○구청 환경위생과 양○○ 담당자에게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하는데 문제가 없냐고 질문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여 마지막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라고 했으며, 임차인은 폐업신고를 했다. 나. 그 후 다시 식당허가를 받으려 하니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새로운 법이 생겨 주택용도에서는 다시 개업할 수 없다고 하여 항의를 하자 자신들이 설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여 그러면 새로운 법이 생겼는지 민원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니 묵묵부답이었다. 다. 당초 질의했을 때 새로운 법 때문에 다시 개업할 수 없다고 했으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폐업을 했는데, 지금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구청 환경위생과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 당시 담당자가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2011. 4. 5. 폐업 당시 전화질의에 대한 대답을 불리한 내용은 부정하고 유리한 내용만 1년이 지난 답변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폐업여부만 물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볼 때 1년 전 대답내용을 명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우며, 구청의 잘못된 설명으로 다시는 식당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는 엄청나 피해로, 지금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폐업을 철회하고 피해 보상 및 식당허가를 원상회복해 주기 바라며,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7. 5. 최초 영업신고 이후 마지막 영업주(문○○)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하겠다고 하여 폐업신고 후 다시 영업신고를 득하려면 하자 유무를 피청구인에게 질의 한 바, 하자가 없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폐업신고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폐업 당시(2011. 4. 5.)에는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고, 청구인은 2012년 2월중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6. 6. 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2. 2. 7. 피청구인에게 해당 건축물에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물 용도 부적합으로 영업신고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고충민원(2012. 3. 2.)을 제기하여 회신한 바가 있다. 다.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만 이루어지면, 영업신고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폐업철회 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주장이며, 라. 영업주가 제출한 폐업신고서, 식품위생법건축법 규정 등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수리 한 폐업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질의회신 그 자체가 처분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일반건축물 대장, 영업의 폐업신고서 및 폐업신고 수리서, 질의 회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19. 사건업소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2010. 11. 16. 임차인 문○○이 사건업소를 영업자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을 사유로 2011. 4. 5. 일반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은 건축물 용도 부적합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건물관리인 김○○은 진정민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2. 3. 9.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에는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서는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영업주(문○○)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하겠다고 하여 폐업신고 후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2011.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신고 후 새로운 영업자가 피청구인에게 영업 신고하여, 절차 이행 중 건축물 용도 부적합으로 불가함을 안내하자, 청구외 김○○이 폐업신고 당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받지 못했으니,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고 피해보상 및 일반음식점 식당허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2. 3. 9.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회신서에는 청구인이 폐업신고 전, 폐업 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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