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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8호, 2012. 6. 12.,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아니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23-7번지에 “○○○○○중개사사무소” 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사건중개소”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2012. 1. 27. 청구외 김○○(이하 “민원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중개소의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2. 2. 3.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사실이 의심된다며 부산동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동 처분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2012. 2. 13.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2. 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2012. 2. 21.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중개업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려하였으나 처분 전 해당 중개업소를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때에는 폐업 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지위승계 알림”문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2. 5. 1.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5(업무정지의 기준)제2항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2009. 10. 27.)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각각의 위반사유를 합산한 기간에서 2분의 1을 감경할 수 가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2.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나. 청구인은 6개월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하였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법을 준수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병행하여 2012. 2. 3. 동래경찰서에 중개업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항, 제2항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2012. 3. 10. 동래경찰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및 2012. 3. 28. 부산지방검찰청 처분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명백하다. 나. 또한 2012. 5. 4. 청구 외 민원인 “박○○”으로부터 폐업 전 청구인이 행한 동일한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지위승계 처분 및 동래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형량의 가중 또는 감경에 대한 조문은 기속규정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맞는 적당한 형량을 처분토록 한 재량권에 대한 규정으로 행정청이 무조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에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형량은 중개업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인 1)계약서 서명누락 위반 3월, 2)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위반 3월, 3)중개대상물에 대한 성실ㆍ정확한 설명의무 위반 3월을 합하여 총 9월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해당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선량한 계약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거듭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동기ㆍ결과 및 횟수를 고려한 결과 감경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감경 요구는 설득력이 없고 단순히 행정처분을 축소ㆍ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다. 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가정적ㆍ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처분 시 위법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감경적용을 원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중개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39조, 제40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별표2]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지위승계 알림’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9.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업소 이전등록을 하고 사건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 27. 민원인으로부터 2011. 3. 10. 부동산 매매계약시 소장인 청구인을 한 번도 면담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사건중개소의 사무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위 서류에 소장인 청구인의 서명과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진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2. 2. 3. 청구인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부산동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부적정,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위 처분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2012. 2. 13.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처분사전통지를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20. 피청구인에게 사건중개소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중개업법 제25조, 제26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일로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서에서 밝힌 중개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 다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중개업법 제25조제2항을 들어 이 사건 통지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나) 2012. 2. 21.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대상이 없어졌다는 점과, 청구인이 폐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경우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중개업법 제40조의 내용을 알렸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행정심판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청의 처분’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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