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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9호, 2012. 5. 15.

【재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이 그 말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률이 정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25(○○○동2가)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자(이하 “사건업체”라 한다)로, 부산광역시장이 2012. 2. 27. 사건업체를 포함한 652개 건설회사가 부족한 자본금에 상당한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증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이나 주기적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한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의 통보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3. 21. 청문을 실시한 후 2012. 4. 6.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는지를 고지하기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고, 건설업 등록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피청구인에게도 있다 할 것이다. 나. 건설업등록 업무절차를 대행해준 컨설팅 업체인 ‘대명’의 대표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판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청구인이 건설업등록 후 약 3년 동안 건실하게 사업을 잘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건설업등록 신청 당시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다. 현재 금122,084,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금46,082,000원 상당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연 4억원 상당 보수를 지급받던 30여명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게 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2. 2.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0.7.28.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에서 부산시 건설본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통보」사항을 전달 받아 2012. 3. 2. 위 통보 내용대로 청문통지를 하였다. 2012. 3. 21. 10:00 청문 시 청구인은 등록말소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행정처분을 60일만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문결과 관계법에 따라 2012. 4. 6.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청구인이 등록말소처분 관련법 및 조항을 몰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본 건 건설업 등록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는지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등록을 할 경우,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해 제출된 제반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하자가 없을 경우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일종의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서류검토 후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주었으며, 검토단계에서 악의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사항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다. 확정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건설업관리지침상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며, 최초 등록당시부터 법인 설립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대명이라는 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업등록 신청 수리 알림 공문, 서울중랑경찰서장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통보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25(서대신동2가)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12. 2. 27. 사건업체를 포함한 652개 건설회사가 부족한 자본금에 상당한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증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이나 주기적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한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의 통보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3. 21. 청문에서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긴 것으로 불법인 줄 몰랐음. 등록말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시점을 연기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의하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경우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 단서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률이 정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전 청문통지서에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2009년에 자본금이 부족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채권매매서를 구입하고 전문경영진단업체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진단관리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 신고를 한 사실이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결과 확인됨.”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2. 3. 21. 실시된 청문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건설업 등록 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피청구인에게도 있고, 약 3년 동안 건실하게 사업을 잘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 신청 당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관할 행정청은 건설업 등록의 신청인이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드시 수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등록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허위신고사실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만일 부정등록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경우 기간 도과를 이유로 등록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처음부터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무자격자의 등록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무자격자의 원래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등록말소사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판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서둘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서울중랑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판결 확정을 기다려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건설업관리지침」에서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조서 및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말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현재 거액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사건업체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수십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 목적, 무엇보다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이 그 말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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