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7호, 2012. 5. 1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법정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계법령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2항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미 2개월을 감경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9번지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주)○○○엠씨”라는 상호의 전문건설업(토공사업, 비계ㆍ구조물 해체 공사업, 이하 “사건업체”라 한다)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12. 1. 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건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2012. 1. 31.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2012. 3. 6.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2. 3. 26. 청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 청구인의 토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이에 등록기준 미달 증빙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5개월간 기술인력 1명이 미달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에게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2011년도 신고기간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도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로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그 당시 계속되는 건설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사의 기술자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부터 기술자를 계속 구했지만 며칠동안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 15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겼다. 그로인해 건설 자격증 미달이 발생하였으며 부득이하게도 담당자의 부재로 인하여 서류상 업무에 작은 착오가 생겨 기술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당사의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매출액 183백만원에 비해 2011년 매출액은 무려 50%가 감소한 92백만원이다. 한 가지 업종만으로는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2011년에는 업종을 두 개나 더 늘려야 했다. 늘려야하는 만큼 기술자의 인력 또한 증가하게 되고 그 만큼 장비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마련이다. 거기다가 2010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144백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 중에 있으며 대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사를 믿고 도와준 매입업체에 대해 결재를 다 떠안다보니 2011년에는 3억4천만원이라는 손실까지 안게 되었다. 라. 건설업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얼마나 큰일인 줄 청구인도 알고 있고 당사의 잘못에 대하여도 인정하며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으니, 건설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이 사건 처분 영업정지 기간을 다소나마도 감경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술자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어 기술자를 계속 구했지만 며칠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다 15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게 되어 기술인력 미달이 발생했고, 부득이하게 담당자의 부재로 인하여 서류상 업무에 착오가 생겨 기술자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매출이 현저히 줄고 있고 한 가지 업종만으로는 공사에 어려움이 많아 2011년도엔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했으며, 그만큼 기술인력 또한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 진행과정에 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건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함은 법상 당연하고도 중요한 사항이고,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취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규정한 목적 및 신청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등록기준 미달로 기 발생하고 있는 신청인의 부실한 관리상황 등 이외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를 건설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한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하자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향후 추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만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차후 동일 사건의 재발방지 및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여 부실시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미 감경된 처분이 이루어진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79조의2 및 제80조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2010-17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증거목록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21.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토공사업,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을 하고 사건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1. 13.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0. 3. 30.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 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건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한다는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2. 1. 31. 청구인으로부터 기술자 1명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2. 3.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3. 26.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2. 4. 2.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바 토공사업과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경우 각각 관련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2010-175)에서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사유로서 (가)처분횟수(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나)위반동기(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위반내용(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되는 1개 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기술인력 1명 부족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런 기술자의 사직에 따라 기술자를 충원하였지만 며칠동안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었고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술인력 미달 기간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에서 행정처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50일을 도과할 뿐 아니라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기술인력 미달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 계속되는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사건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처분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건설업관리규정」의 감경사유 (나)항과 (다)항을 적용하였고, 감경사유 (가)항은 2009년 11월과 2010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 등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미 2개월을 감경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ㆍ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