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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2호, 2012. 5. 15.

【재결요지】 아파트 신축건물 전자도면에는 아파트의 거의 모든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특성상 시설경비 및 보안이 요구되는 점이 많다는 점, 설계ㆍ시공자의 창의적인 고안이나 노하우 등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민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설계ㆍ시공자의 설계기법과 관련한 지적소유권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8.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2. 16.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구 ○○동 86-6 ○○아파트(이하 “사건아파트”라 한다) 재건축에 따른 피해분석 시뮬레이션 제작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축건물 전자도면(1.배치도 2.각동별 1층, 기준층, 옥탑층 평면도 3.각동별 단면도 4.각동별 입면도,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사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의견조회를 하였고, 조합 측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3.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2012. 3. 2.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2. 3. 8.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동 심의회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아파트 공사현장 인접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996세대를 비롯하여 5~25층 아파트 약 11,000세대가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촌이다. 배산임수의 천혜적 자연조건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파트 바로 앞, 위 밀집한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35층 높이(9개동, 1,326세대)의 사건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 막무가내 식 공사강행으로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가 막심하며, 청구인의 ○○아파트 최고높이 22~25층보다 훨씬 높은 35층 높이로 올라감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재산가치의 손실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다. 그동안 수차례 시행사인 조합 측과 시공사인 ○○건설 측에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근거를 제시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03년경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최고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인근아파트 피해대책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구청과 구의회 등에 수차례 건의하여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하던 중, 주민설명회 등 인근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순간에 최초 28층보다 오히려 높아진 35층으로 허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 9. 7. 재건축 인ㆍ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요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설계기법 등 지적소유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A3용지 배치도 1장만 주고 말았다. 또한 시행, 시공사 측에서 피해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제작이 필수적이므로 전문기관에 시뮬레이션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5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이에 꼭 필요한 전자도면 일부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개거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구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조차 기각결정 되었다. 마. 정보공개법은 제1조(목적)에 나와 있듯이 정보공개를 전제로 한 법률이지 정보비공개를 전제로 한 법률이 아니며,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은 필요 없고 시설물에 관한 사항만 공개 요청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요청 정보는 기계설비나 내부의 보안사항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나면 누구나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외관적인 부분으로써 이 또한 ‘설계기법 등 지적소유권 침해’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역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서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 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자의 의견청취는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제3자의 공개거부 의견청취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사. 초고층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등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고 시행,시공사 측에서 피해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제작 용역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그에 꼭 필요한 전자도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무에 반하고 피해주민의 입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제6조의 공개의무를 외면한 채 가해자인 제3자 입장의 확대해석 또는 법리오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이나 그 필연성을 간과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은 필요 없고 시설물에 관한 사항만 공개 요청한 것으로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 9. 7.자 정보공개청구에서 인ㆍ허가 관련서류 일체(변경사항 포함)를 요구하였으며 인ㆍ허가 관련서류에는 다수의 개인정보와 조합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일정금액의 비용을 지불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기술 및 창의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납품받아 만들어진 방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건축물을 짓고 나면 누구나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외관적인 부분 즉 시뮬레이션 제작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공개 요청한 것이므로 이 또한 ‘설계기법 등 지적소유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내용 중 각 동별 기준층 평면도의 경우 아파트 거의 모든 세대의 안방, 작은방, 거실, 화장실 등의 위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며, 각 동별 단면도는 건축물의 내부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직으로 자른 면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작성된 도면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조합하면 건축물의 거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으로 공개가 불가한 자료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제3자의 공개거부 의견청취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서 제3자 통지 및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의견 청취를 하여 조합으로부터 비공개요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사건 정보 도면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건축물대장 초ㆍ등본의 교부 및 열람) 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하여 비공개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2012. 3.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광역시 ○○구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제5조(심의사항)에 의거 2012. 3. 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한 결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므로 “기각(비공개)” 의결되었다. 마.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일반적인 행정자료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나, 공개 요구한 전자도면은 조합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일정금액의 비용을 지불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기술 및 창의성이 포함된 설계도면이고, 도면의 내용 또한 세대의 안방, 작은방, 거실, 화장실 등의 위치를 모두 확인할 있는 도면으로 다른 법률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령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다. 바.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또한 타인의 재산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제21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2. 16. 사건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피해분석 시뮬레이션 제작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조합에 의견조회를 하였다. (나) 조합 측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3.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3. 2.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8.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목 내지 마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그리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목 내지 나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등 각 호에 열거된 자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은 필요 없고 시설물에 관한 사항만 공개 요청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기계설비나 내부 보안사항이 아니라 외관적인 부분으로써 설계기법 등 지적소유권 침해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사건아파트 거의 모든 세대의 안방, 작은방, 거실, 화장실 등의 위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집합건물의 특성상 시설경비 및 보안이 요구되는 점이 많다는 점, 설계ㆍ시공자의 창의적인 고안이나 노하우 등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사건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사건아파트 설계ㆍ시공자의 설계기법과 관련한 지적소유권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제3자의 공개거부 의견청취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조합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알리고 그 의견(비공개요청)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자 피청구인 심의회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본 사건에서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기각)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자의 공개거부 의견만으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제3자의 공개거부 의견청취만으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사건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등 피해근거 제시를 위해 시뮬레이션 제작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꼭 필요함에도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제3자 입장의 확대해석 또는 법리오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이나 그 필연성을 간과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건아파트 배치도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제작이 청구인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그 제작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건아파트 설계ㆍ시공자 등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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