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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02호, 2012. 5. 15.

【재결요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업소 시설기준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미흡하였다면 시정명령 통보로 확실한 제시를 하여 처분할 문제이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12. ○○구 ○○동 295-21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신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1. 3. 피청구인은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2011. 11. 9. 사건업소 시설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1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1차)를 하고, 2011.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12. 21. 1차 경고처분을 하였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2. 3. 14. 시설기준 위반 2차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3. 27.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2. 3. 2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위반 2차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외부에서 보면 투명유리 설치가 작은 것 같지만 내부에서 재어보면 크고, 10여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이라 조금만 햇빛이 반사되면 기기화면이 안 보여 선팅을 한 것인데, 현장 확인을 위해 나온 공무원의 1차 경고 후 외부에서 실내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1.3m 이상의 높이에 넓이 75㎝ 높이 33.5㎝의 타원을 투명하게 설치하였으나, 이것도 미비하다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면 시정명령 통보로 확실한 제시를 하여 처분할 문제이다. 나.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이번 청문결과 알았으며 그대로 변경했고, 어려운 때에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고 억울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 신규등록 현장 확인 시 투명유리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불투명 선팅지를 부착하여「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인 〔별표4〕시설기준 다목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시정토록 하여 현지에서 선팅지를 제거한 후 청소년시설게임제공업 신청을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11. 9.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1.11.18.까지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조치 당부하였으나, 시정치 아니하여 2011.11.22.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2.20. 위반사항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1. 12. 21. 시설기준 위반 1차 처분인 ‘경고’ 처분과 동시에 2011. 12. 31.까지 시정조치 명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출입문을 타원형으로 시정하였다고 하나, 적발사진을 보면 타원사이 넓은 불투명테이프로 안을 잘 볼수 없도록 한 줄로 반타원 사이에 부착되어 있어 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기준 공통사항 별표4 다 항목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 3호에 의해 행정처분 2차 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라. 청구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주변 지역에서 우범지대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영업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수리 통지서, 진정민원 접수대장, 처분사전 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12.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신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1. 3. 피청구인에게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2011. 11. 9. 사건업소 출입구 유리 문가림(선팅)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적발사실에 대해 2011. 11. 22. 청구인에게 시설기준 위반 1차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1. 12. 20.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21. 청구인에게 2011. 12. 31.까지 시정조치 하도록 경고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설기준 위반 1차 경고처분을 받고도 시정치 아니하여 2012. 3. 14. 시설기준 위반 2차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편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으로 유리문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하겠으며, 규정된 법을 지켜야 하나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으며, 영세업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3. 29. 청구인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1. 공통사항 다목, 제26조 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아목1)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설기준 위반 1차 경고 처분 후 외부에서 실내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1.3m 이상의 높이에 넓이 75㎝ 높이 33.5㎝의 타원을 투명하게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반업소 현장 확인 보고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투명유리문 가림(선팅)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11. 12. 21. 1차 경고 처분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13. 현장을 확인, 청구인에게 자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이 자인서에 따르면 선팅지를 유리문에 붙여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차 경고처분 후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이것도 미비하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했다면 시정명령 통보로 확실한 제시를 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피청구인 원하는 것을 이번 청문결과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11. 12. 21. 1차 경고 처분 시 시설기준에 맞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에 따라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시행치 않았고, 2012. 3. 13.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동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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