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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00호, 2012. 4. 17., 기각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137(일반상업지역, 이하 “사건대지”라 한다)상 건축물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3. 28. 청구인에게 사건대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제8호 [별표8]에 의거 용도변경 불가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대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에 걸쳐지지만 위락시설의 용도변경 영업장 부분은 50m 범위 밖에 있다. 관계법상 거리기준이 부지경계선까지인지, 건축물까지인지, 용도변경하는 건물부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 사건대지 건축물은 1993년에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무도학원)로 용도변경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사건대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에는 음식점과 노래방 등이 즐비해 있어 위락시설이 생겨도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학교보건법에서도 정화구역 내의 거리 산정은 학교의 부지경계선과 해당 영업장의 업종 출입문까지의 거리로 보고 있다. 라. 따라서 관련법에서 대지의 기준이 부지경계선까지인지, 건축물까지인지, 용도변경하는 건물부분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용도변경부분 업종이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8호 [별표9]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0조제8호 [별표8] 규정에 의거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에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불가하며, 사건대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약 39.38m 떨어져 있어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법상 불가한 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8호 [별표9]에서의 ‘대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나, 법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1AA-○○○○-○○○○○○)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사건대지의 건축물이 1993년에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무도학원)로 용도변경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1993년 당시에는 「건축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었으며, 위락시설은 일반상업지역에 거리 제한 없이 건축 가능하였기 때문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이며, 현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는 법으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불허가 알림 공문, 지적공부관리시스템(거리확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사건대지상 건축물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28. 청구인에게 사건대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제8호 [별표 8]에 의거 용도변경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카목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여,「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제8호 [별표 8]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카목의 경우 50미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관련법상 대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용도변경 영업장 부분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학교보건법에서도 정화구역 내 거리 산정은 학교의 부지경계선과 해당 영업장의 업종 출입문까지의 거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카목은 그 법문언상 “주거지역”과 “대지”에 대한 관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건축물이 아닌 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입증자료인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이므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건대지상 건축물이 1993년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사건대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에는 음식점과 노래방 등이 즐비해 있어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나, 1993년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관계법령상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 없이 위락시설 건축이 가능하였던 것이고(2001년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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