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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3호, 2012. 4. 17.,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달리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5,069,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799 시티코아 6층(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에 용도변경 없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1. 8. 4. 용도변경 없이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1. 8. 26.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9. 14.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자 2011. 10. 19. 재차 시정명령이행을 촉구하고 2011. 11. 1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2011. 11. 30. 청구인에게 판매 및 영업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5,069,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8. 8. 사건건물의 일부 지분 20%를 투자하였다가 2010. 4. 5. 전체 100% 지분을 인수하여 전 대표자가 시설해 둔 그대로 인수받아 현재도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리골프연습장은 일반 판매시설이고 현재 청구인이 영위하는 골프연습장 영업은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5,069,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 8월 전 경영자가 시설해 둔 골프연습장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은 바, 결국 2008년 8월 오픈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듯이(업태:서비스ㆍ도소매ㆍ음식, 종목:스크린골프, 골프용품, 휴게음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번호까지 그 상태대로 인수하여 2010. 4. 5.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시설을 재투자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지금에야 청구인에게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본 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전체 건축주 77명 중 70명으로부터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바, 77명 전체의 위임장을 받아야 기재사항변경을 해준다면서 기 받아놓은 위임장 70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체 건축주 77명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기재사항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하기에 70명에 대하여는 동의서를 받았으나 3명은 거부를 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연락이 끊겨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우선 70명의 면적만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체 면적 1,634.12㎡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사. 피청구인은 70명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리 위임장을 받아 기재사항변경을 하고, 동의서를 받지 못한 나머지 7명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승복할 수 있기에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본 청구는「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은 2008. 8월 영업시설인수 및 2010. 4월 재투자 운영하여 왔는데 이제 와 용도 변경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8월 현재 마린골프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정당한 절차 없이 용도 변경하여 스크린골프장으로 사용했으며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전 본 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일인 2011. 11. 30.까지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또한 득하지 못하였으며, 설사 원상회복 없이 현 상태로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 1회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하며 그 후 추인 받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 건축주 77명 중 70명으로부터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한 위임을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전체의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본 건물은 구분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로서 각자 고유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동의 없이 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인 골프시설에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당연히 100% 위임장이 필요하며 더불어, 7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7명의 소유권 부분의 시설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라. 77명 중 7명은 거부 및 연락 두절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70명 면적만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부과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인바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없이 사용 중인 골프클럽 전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단순히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면적이 제외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1. 8. 4. 청구인이 판매 및 영업시설인 사건건물에 용도변경 없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1. 8. 26. 사건건물을 현장 확인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시정명령 하지 않자 2011. 10. 19. 재차 시정명령 이행촉구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1. 11. 30. 판매 및 영업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9조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전체 건축주 77명 중 70명으로부터 건축물대장정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70명의 면적만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체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건건물은 구분 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로서 각자 고유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를 소유자 동의 없이 용도변경 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등 일련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며, 피청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12. 2. 처분서를 송달 받았으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2012.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달리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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