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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13호, 2012. 1. 10., 기각

【재결요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설계도면을 공개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7. 피청구인에게 2005년 경 피청구인이 발주하였던 ○○지하철 ○○구청역사, ○○역사, ○○역사의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의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2. 2. ○○교통공사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이외에는 열람 및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년경 발주한 ○○지하철 ○○구청역사, ○○역사, ○○역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한 당시 ○○건설의 대표이고 위 공사 당시 청구인은 2006. 4. 7.경 피청구인에게 ‘원수급자 ○○중공업(주)의 하도급 업체인 ○○건철(주)로부터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호소한 바 있다. 나. 그러나 ○○건철(주)는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한때 ○○건철(주)는 위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내역을 밝히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청구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건철(주)에 달리 공사내역을 확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이에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2005년 경 실시하였던 ○○구청역사, ○○역사, ○○역사의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의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면송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11. 17. 법률대리인인 ○○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2005년 경 실시하였던 ○○구청역사, ○○역사, ○○역사의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의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였고(장변 2011-1012),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우리공사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학술연구 및 비영리 목적이외 열람 및 대출 불가) 규정에 의거 도면송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나.「○○교통공사 기록관 운영규정」상 기록물 열람 및 대출 대상은 공사 임직원과 기타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청구인의 경우 열람 및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도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조 ○「○○교통공사 기록관 운영규정」제2조, 제24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17. 피청구인에게 ○○구청역사 등 ○○지하철공사 관련 설계도면 사본 송부 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2. 2. 청구인에게 ○○교통공사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 이외에는 열람 및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12. 9.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제2조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교통공사 기록관 운영규정」제2조는 ○○교통공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면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기록물이라 하면서, 같은 규정 제24조에서는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는 자를 ○○교통공사 임직원, 기타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7조에서는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년경 발주한 ○○지하철역사의 공사를 청구외 ○○건철(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철(주)로부터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 청구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의 공사관련 원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의 사본 송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사본 송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도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나)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 ‘공개’의 의미,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라고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설계도면 사본 송부 요청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가 회신을 정보 비공개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겨진다. (다) 피청구인은「○○교통공사 기록관 운영규정」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에 더하여 같은 규정 제24조 제3항은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에서는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설계도면을 공개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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