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규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9년도에 자본금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토공, 철근ㆍ콘크리트 업에 대한 신규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와는 달리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생법인이라는 점과 회계상 실수라는 점 등을 참고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개월을 감경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박○○은 2009. 7. 27. ○○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에게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을 하고, 2010. 2. 19. 상호를 ○○○건설 주식회사로(이하 “사건업체”라 한다), 대표자를 김○○으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728-10, 302호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7. 9. 대한전문건설협회부산광역시지회장이 사건업체가 2009년 말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라고 통보함에 따라 2011. 8.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11. 10. 5. 의견을 제출받아 2011. 9. 3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년 관련법규가 전문건설업체에 통보되자 부산을 비롯한 전국 건설업체에서 갑작스럽게 관련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반감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09년은 유가증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교육도 하였다.
나. 행정기관에서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는 3년 주기적 신고 때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답변을 하지만, 2011년 3년 주기적 신고 대상회사가 유가증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는 아직도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다. 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이 전체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2009년 말 자본금을 유가증권으로 맞춘 회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태조사에서는 몇 개의 회사만 적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담당자(이○○ : ***-****-****)는 왜 전체대상이 아니냐고 상담을 요한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답변을 하였다. 어떻게 이 관련 법규를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산시 전문건설협회 담당자(조○○ : 633-0260)도 2009년 유가증권으로 실질 자본금을 맞춘 회사 중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부적격ㆍ부실업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본금 미달은 명백한 위반행위가 된다.
나. 같은 법에서 국토해양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에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소재불명 등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 부적격 혐의업체를 관할 건설업등록청(행정처분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다. 2011. 7. 19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2009년 기준 건설업등록 기준 미달 혐의 업체”로 통보 온 청구인에 대하여 소명자료 확인 및 청문 실시를 통하여 2009. 12. 31.기준 결산재무제표상 자본금 406,000천원 중 단기매매증권(부실자산) 269,928천원에 대한 부실자산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여 자본총계(실질자본금) 136,072천원으로 자본금 미달로 확인되었다.
라. 건설업등록기준에서의 실질자본금이라 함은 결산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자산-부채)에서 부실자산과 다른 건설업 겸업업종 법정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이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보다 크거나 같아야 적합하다.
마.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 부실자산에 대하여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를 제외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되어있다.
바.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확인 방법” 40∼41페이지에 (3) “유가증권ㆍ가공의 국공채는 기업회계 및 세무상으로도 가공자산이므로, 실질자본 판단 시 부실자산에 해당됨” 으로 명시되어있어 청구인 주장대로 2009년도에는 부실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인정해주었다는 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혐의 업체로 통보 시 청문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관청의 신속한 행정처분은 당연한 조치이고, 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기주건설 주식회사(대표 박세일)는 2009. 7. 27.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토공사업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을 하고, 2010. 2. 19. 상호를 ○○○건설 주식회사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728-10으로, 대표자를 김○○으로 변경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 7. 19.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이 사건업체를 자본금 미달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8.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 10. 5. ‘유가증권으로 대체한 회사 모두가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줄 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9. 30.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3년 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토공, 철근ㆍ콘크리트 업의 경우 각각 자본금 2억원 이상일 것을 명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에서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규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 단 4일 동안 공사실적이 없어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되어 유가증권을 부실자산으로 판정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맞춘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전체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2009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된 것이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서 회계처리상의 실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9년도에는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확인방법”에서 “유가증권ㆍ가공의 국공채는 기업회계 및 세무상으로도 가공자산이므로 실질자본 판단 시 부실자산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생법인이라는 점과 회계상 실수라는 점 등을 참고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보더라도 피 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