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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9호, 2010. 6. 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담배소매인을 자진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① 사건업소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이 허위로 신분증을 제시한 점,② 청구인과 청구 외 강○○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으므로 피청구인이 2010. 3. 2.과 2010. 5. 7.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한 과징금 55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2.과 2010. 5. 7.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한 과징금 55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1가 20-4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0. 2. 7. 18:18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8.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10.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위한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2010. 2.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3. 2.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1차)를 이유로 과징금 55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0. 3. 5.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이유로 담매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처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0. 3.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0. 5. 3.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위한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2010. 5.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5. 7.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1차)를 이유로 과징금 55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0. 2. 7. 18:00경 사건업소의 종업원 강○○이 생김새도 비슷한 한살 차이의 신분증을 들고 온 손님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고, 종업원 강○○이 손님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하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뒷주머니 안의 지갑에 꽂혀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연도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확인을 받고 술과 담배를 들고 나갔다. 사건당일 청소년은 신분증이 본인과 아주 비슷하였기에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 할 것이며 경찰도 아닌 일반인이 본인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사건업소는 편의점으로 담배판매가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문을 열수도 없고 빚을 내어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재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사건업소를 정리ㆍ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사건업소를 넘겼다.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도 받고 손님의 신분 확인 등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는데도 영세상인만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과 이 사건 처분2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술과 담배를 사러 온 손님에 대하여 미성년자로 의심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확인한 결과 성년자로 확인되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 결과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은 타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사건업소 종업원이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종업원이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사건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술, 담배 판매 등)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사업주)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 및 부산광역시 ○○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경감시행 지침」에 따라 총 45%의 감경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1과 이 사건 처분2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49조 및 제51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적발보고서, 청구 외 강○○의 자인서, 청소년 곽○○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1가 20-4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10. 2. 7. 18:18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대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10.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1차)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24.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사진과 얼굴이 너무 닮아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주민증을 빌려 남을 속인 학생은 보호되고 청구인처럼 영세업자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2.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1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5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0. 3. 5.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이유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3. 2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 종업원이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청소년이 빌린 것인지 훔친 것인지 모르지만 신분증을 갖고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신분을 확인하는 등 최대한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음에도 청소년은 보호되고 영세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사건업소 매출의 60%가 담배판매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억울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0. 5. 3.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5. 6.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후 담배를 판매하였고, 얼굴이 비슷한 한살 차이의 신분증을 일반인이 식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0. 5. 6.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1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5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6조,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와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가 포함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소폐쇄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별표 7〕에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주류판매자 및 담배판매자에게 각각 100만원을 위반횟수마다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종업원이 손님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성인이었기에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등 청구인의 의무를 다하였고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강○○의 자인서, 청소년 곽○○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담배소매인을 자진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사건업소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이 허위로 신분증을 제시한 점, 청구인과 청구 외 강○○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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