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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6호, 2010. 6. 8., 기각

【재결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인수할 당시 양도양수계약서에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여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날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영업 준비상 행정처분을 빨리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손○○은 2010. 4.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287-2번지 109, 110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등록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0. 4. 15. 16:0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기에 대하여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1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26. 청구 외 손○○ 및 지□□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0. 4.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5.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5. 12. 청구인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적발된 위반사항은 전 영업주인 손○○이 그 사실과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 자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지 않아 청구인은 위법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 외 손○○이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 퇴직하여 퇴직금과 친척들에게 빌린 빚을 보태어 사건업소를 인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매월 2백만원이 지출되며 부채의 이자까지 합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생계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청구인은 국가 인터넷 문화 창달과 발전의 일선에 종사한다는 소명의식과 국가와 사회에 건전한 문화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오니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 영업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4. 3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때 전 영업주의 법규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확인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2010. 5. 3. 영업준비를 위해 빠른 행정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아무 관련이 없고 법률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부산○○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은 사건업소에서 개업당시 뿌린 전단지에 “강렬한 낚시게임 다양한 어군과 대물을 낚자, 흥분과 스릴 200%”를 보고 사행성 영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0. 4. 12. ~ 2010. 4. 15. 16:00까지 4차례 사건업소를 출입하며 수사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한 아이디당 충전금액이 30만원이 넘게 충전하여 게임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게임상에는 좌측하단에 작살통 이미지와 개수가 표현되어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면 개수표시가 줄어들면서 충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임상에는 마우스를 작동하지 않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에 이쑤시개를 꽂아 자동실행 되도록 되어 있고, 게임상에는 예시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상어가 나타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PC 본체 28대, 모니터 28대, 만원권 선불카드, 현금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인 PC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건업소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질서의 확립을 위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의 실현수단이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의 간접적인 손해를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게임산업등록대장,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행정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손○○은 2010. 4.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287-2번지 109, 110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등록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 외 손○○은 2010. 4. 15. 16:0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기에 대하여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10. 4. 1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26. 청구 외 손○○ 및 지□□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4.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2010. 5. 3. 피청구인에게 ‘영업 준비 상 빨리 행정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5. 12. 청구인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마.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게임기 좌측 하단에 있는 작살통 이미지의 클릭 없이도 작살통 개수가 줄어들면서 작살이 충전될 수 있게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전 영업자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르면 양도양수계약서에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건업소를 인수함에 있어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영업 준비상 행정처분을 빨리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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