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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경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3호, 2010. 6. 8., 기각

【재결요지】 관계법령에서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회용 면도날을 재사용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2가 422-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미용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사용한 면도날을 재사용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접수되어 부산광역시장을 거쳐 2010. 3. 2. 피청구인에게 이첩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4. 사건업소를 현장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2010. 3.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3.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2010. 3. 23. 청구인에게 「공중위생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0. 2. 16. 결벽증이 심한 단골손님이 머리를 자르러 와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면도날은 싫다고 해서 따로 보관하여 고객한테 사용을 하였는데 이 손님이 분명히 따로 보관해서 꺼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며 민원을 넣어 발생한 사건이며, 손님이 믿지 못하여 그 손님을 안심시키고자 각서를 요구하기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며, 손님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일이 없을 것이다. 나. 그 후 2010. 2. 23. 구청에서 조사를 나와 사정을 듣고 출입ㆍ검사 기록대장에 사인을 하고 갔는데, 그 손님이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피청구인측 직원이 과태료가 나올 것이라며 의견서 제출용과 처분사전통지서를 가지고 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에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라는 이유는 인정하지 못하겠으며, 청구인은 분명히 처음부터 1인에 면도날을 2회 사용을 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각서에도 그렇게 썼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측 직원은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 처음에 조사를 나왔을 때는 그냥 갔던 공무원들이 왜 다시 사건을 제기했는지도 의문이며, 그 민원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든 안 넣든 공무원들이 경영자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 또한 용납이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와 그 민원인과 쓴 각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1월 청구 외 박○○을 상대로 1회 사용했던 1회용 면도날은 보관해 두었다가 2010. 2. 16. 다시 방문한 청구 외 박○○에게 재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 외 박○○ 1인에게 면도날을 2회 사용하였으므로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면도기는 1회 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청구인은 1회용 면도날 재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수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업종인 미용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제반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용 면도날을 재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령에 저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민원서류,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확인서, 미용업 신고관리대장,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8.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2가 422-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미용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사용한 면도날을 재사용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부산광역시장을 거쳐 2010. 3. 2. 피청구인에게 이첩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4. 사건업소 현장 확인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8. 청구인에게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1차)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3. 11. 피청구인에게 ‘처분원인이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하였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인에 2회 사용을 하였고, 확인증에도 적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마목에서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현장확인 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청구 외 박○○이 제출한 민원서류에 따르면 2010. 1월에 손님 박○○을 상대로 1번 사용했던 1회용 면도날을 보관해 두고 있다가 2010. 2월에 다시 방문한 손님 박○○에게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관계법령에서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회용 면도날을 재사용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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