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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6호, 2010. 5. 1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사건당일 해당 청소년이 이웃에 사는 언니를 동반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으면서 친자매라고 속이고 입실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43-13번지(2층)에서 “◇◇”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 6. 04: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3.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18.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0. 3.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2차 위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0. 3. 6. 새벽 4시경에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 사건 적발되었으나, 사건당일 청소년이 이웃에 사는 언니를 동반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으면서 친자매라고 속이고 입실하게 된 것이다. 모든 법은 위법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고의성이 없는 업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 청소년 단속에 민감하여 계속 야간근무를 하면서 사건업소를 관리해 왔고, 별도의 출입제한 서식을 만들어 사건업소 입구에 부착하였으며, 매일 12 ~ 13시간씩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여 최근에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을 영업할 때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0. 3. 6. 04:00경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여 영업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함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개별기준 라항7)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과 동반 출입한 성년자(22세)가 업소 종업원에게 친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청소년인지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 적발 통보내용 및 진술서를 살펴보면 업소 종업원은 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라고만 하고 동반 출입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출입시켰으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호에는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청소년 출입시간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사 동반 출입한 자가 친언니라도 하여도 친권자나 후견인 그 외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청소년과 동반 출입한 성년자가 친언니라는 거짓말을 믿고 실제 청소년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출입시킨 사실과 친권자나 후견인 그 외 동반 출입가능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 등으로 보아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8조, 제35조 및 제3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 유해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43-13번지에서 지상 2층에서 “◇◇”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0. 3. 6. 04: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3.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18. 청구인에게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2차 위반)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3. 22.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올 때 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2차 위반)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개별기준 라목7)에서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 유해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2010. 3. 6. 04:00경 청소년 김○○에게 청소년출입시간 외의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김○○의 진술서에서도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출입하여 ○○이 언니와 게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당일 해당 청소년이 이웃에 사는 언니를 동반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으면서 친자매라고 속이고 입실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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