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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96호, 2010. 4. 13., 기각

【재결요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떡류 등을 주문받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인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01-7번지에서 “◇◇방앗간”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 11. 15:30경 사건업소에서 떡류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0. 1.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0. 2.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인터넷 판매, 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취급품목인 떡류 등을 판매하기에 앞서 ○○식품가공협회로부터 인터넷 판매 등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한 피청구인(지역경제과)으로부터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는 등 적법하게 업소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대부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주문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통용되어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맞추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피청구인이 인터넷 판매행위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판매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식품위생법」적용을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 판매행위가 영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판매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임의적 광의적 해석이며 피청구인의 명백한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 남용의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범위는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관내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이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공지사항 등에 부산전지역 및 전국적으로 배송 또는 배송 가능함을 명시하고 판매하였는바, 이는 서비스차원을 벗어난 영업장 외의 영업행위가 명백하며,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해야 하고,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질의회신에서도 명백히 위반사항임이 나타나 있다. 나.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명백하며,「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관계법규를 시대에 맞지 않는 법 해석이라며 법의 근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기초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는 조금도 관심 없이 동종업종의 타 업소를 빗대며 청구인의 억울함만 운운하며 질서유지를 위반하고도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면탈하려고 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의당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01-7번지에서 “◇◇방앗간”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업자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 11. 15:30경 청구인의 사건업소를 점검한 결과 취급품목인 떡류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 29. 청구인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고 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2. 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한 것을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0.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인터넷 등)에서 판매(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제75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1호나목에서는「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식품위생법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주문받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신고를 득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주문을 받아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에서 규정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경우도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떡류 등을 주문받아 판매한 사실을 홈페이지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사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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