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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84호, 2010. 3. 16., 기각

【재결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계약 전 관련부서에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분사항이 있음을 알고 전업주인 장○○과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은 전 영업주의 행정처분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2009. 7. 10. 부산광역시 ○○구 ○○동 183-8번지에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허가 받아 운영하던 중 2010. 2. 11. 01:40경 사건업소에서 시설기준위반과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12. 장○○에게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처분을 통보하고 2010. 2. 22. 장○○은 위 사항에 대하여 모두 위법사항을 시인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23. 장○○에게 영업정지 35일(2010. 3. 8. ~ 4. 1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후 장○○과 청구인은 영업정지 개시전인 2010. 3. 4. 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업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전 영업주가 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시간 미 준수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5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영업장 양도양수금 전체를 이미 전 영업주에게 지급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였다. 나. 전 영업주인 장○○은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숨기고 영업소를 양도한 것으로 그 영업정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 영업주에게 있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 영업주인 장○○은 게임장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썬팅지 등을 부착하고 새벽 1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였고, 위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장○○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설기준 및 영업시간을 미준수한 점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영업정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 영업주에게 있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영업주와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등록청에 행정처분여부 등에 관해 사전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에 의하면 영업자 변경등록 신청시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양도양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양도양수서에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사항(또는 행정처분예정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 2010. 3. 4. 양도인 장○○(전 영업주)과 양수인 김○○(청구인)가 직접 처분부서를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를 양도양수서에 기재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라. 청구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속행중임을 인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종전 영업주가 영업 중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양수받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서, 장○○의 자인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장○○은 2009. 7. 10. 부산광역시 ○○구 ○○동 183-8번지에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11. 01:40경 영업 시간외 영업을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10. 2. 11.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12. 청구 외 장○○에게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장○○은 2010. 2. 22.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인정합니다.’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에게 시설기준 2차 위반과 영업시간 미준수(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영업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장○○이 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시간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영업장 양도양수금 전체를 이미 전 영업주에게 지급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계약 전 관련부서에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분사항이 있음을 알고 전업주인 장○○과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은 전 영업주의 행정처분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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