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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83호, 2010. 3. 16., 기각

【재결요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의 내용 및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81-19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2010. 1. 16. 01:30경 사건업소에서 피아노, 음향시설, 마이크,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2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2.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건당일 골프연습장 개업식이 있어 장소가 협소하여 축하해 주러 찾아온 손님 중 일부는 2층의 사건업소로 모셔서 접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손님들이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기사를 부르게 되었고, 손님 중 1명이 술기운으로 노래를 1곡 하겠다며 피아노 쪽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사건업소에는 전문적으로 연주만 해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피아노 연주를 해 주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술을 마시며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손님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거나 가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나. 그런데 사건당일 개업축하로 온 손님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흥겨운 나머지 노래를 하겠나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주하는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노래를 한 곡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아 어려운 형편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단골손님이 끊어지게 되고 1개월 후 문을 다시 열더라도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한 실정이다. 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권자에게 위반행위의 유형,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종류의 선택과 제재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만으로 적법하다 볼 수는 없고 그 적법여부는 그 처분이 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적발과정, 청구인의 전력,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보다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님들이 1층 스크린골프연습장 개업을 축하해 주러왔다가 자리가 협소하여 사건업소로 올라와서 잔치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서 대기하던 중 손님 1명이 흥겨운 마음에 단순히 노래를 한 곡 하였던 것이고 주장하나, 적발기관인 △△지구대에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업소종사자가 진술하고 자필서명한 업주ㆍ종사자 확인서에는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기관인 ○○경찰서에서 통보된 각종 단속보고서 및 각종 단속서류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법사실은 명백하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처분한바, 이와 같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위법행위가 명백한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위법업소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고, 나아가 위생행정질서는 문란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공공복리를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81-19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 16. 01:30경 사건업소에서 피아노, 음향시설, 마이크,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2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 22.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2. 16. 피청구인에게 ‘영업 초기라 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 우연히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고 참담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에 벌어진 일이라 심판을 청구코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2. 16.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2)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3)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는 피아노 전문연주자가 손님들이 편안하게 술을 마시며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손님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거나 가무를 할 수 없게 하였고 사건당일 손님이 술기운으로 노래를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노래소리가 크게 들려 내부를 확인한바, 피아노와 음향시설, 마이크,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 4~5명이 음향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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