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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402호, 2010. 1. 19., 기각

【재결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사건업소에서 경품제공과 경품 재매입 등 사행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1-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9. 9. 6. 04:00경 사건업소에서 경품제공과 경품 재매입 등 사행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9. 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2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9.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경품제공과 경품 재매입 등 사행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찰 단속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계를 들여다 놓고 이틀 동안 테스트를 하였을 뿐이며, 테스트를 위해 경품을 조금 재매입하여 손님들에게 기계를 돌린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경찰관 단속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손님에게 재매입된 경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재매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계의 오류를 시험하기 위해 새로운 경품을 쓰지 않고, 재매입 된 쓸모없는 경품을 시험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단지 테스트용 기계에 들어있는 경품이 재매입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품 재매입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문을 닫아 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바, 출입문이 잠금 되어 있어 강제개방하여 사건업소에 들어가 수색한 결과 게임장내 경품을 재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업일지 등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건업소 종업원 우○○에 의하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외부 성명불상의 사람이 가져와 수차례 경품을 재매입하였고, 당초 손님 2 ~ 3명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09. 9. 5. 22:50경 1차로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가 다녀간 후 불안한 마음에 손님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산○○경찰서에서 단속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영업장 관계자가 경품을 재매입하는 등 사행행위를 한 사실은 확실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사건업소 내 게임기가 들여놓은지 이틀 되었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 재매입된 경품을 썼다고 하였으나,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종업원이 근무하기 시작한 2009. 9. 1.부터 이미 업소 내 ‘□□’이라는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시간대별로 수차례 경품을 재매입한 메모지와 압수물 수사보고서에서 재매입된 경품의 숫자가 1,120개였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시험용으로 경품을 재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으로 판명되며, 청구인은 게임제공업을 하는 영업자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경품을 재매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게임장내에서 경품을 재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장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볼 때, 업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1-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6. 04:0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장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상이 환전하여 주고, 이 경품을 업소관계자가 재매입한 사실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9. 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2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경품을 재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조사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부산○○검찰청검사장은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 벌금 300만원을 처분(처분일자 : 2009. 11. 16)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10.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경품제공 및 경품 재매입 등 사행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공이 가능한 경품의 종류로는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 용품류로 되어 있고,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하되,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경품의 종류, 경품의 지급기준과 경품의 제공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 적발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다 놓고 이틀 동안 기계를 시운전한 사항으로 시운전 시 경품을 조금 재매입하여 손님들에게 기계를 돌린 것으로 실제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게임장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불상의 환전상이 불상지에서 환전하여 주고 이 경품을 업소관계자가 재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에도 ‘벌금 300만원’ 처분된 사실로 보아, 사건업소에서 경품제공과 경품 재매입 등 사행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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