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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89호, 2010. 1. 19., 기각

【재결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2-1322번지에 ‘○○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6. 22: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1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14. 청구인에게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09. 9.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3. 청구인에게 환전알선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8. 6. 21:00경 사건업소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으며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선불카드 2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심의가 난 인터넷사이트 포커게임을 하였고 시작한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 게임머니가 34,000원이 되자 약속이 있는 것처럼 전화를 거는 등 바쁜 행세를 하며 20,000원을 빼고 14,000원으로 게임을 하다 가야겠다고 하여 당시에 환전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계속 환전을 요구하며 강제적으로 종용을 하여 도리 상 어쩔 수 없어 게임머니 20,000원을 사이트 내 개인금고에 보관시킨 후 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단속 나온 경찰관이라며 신분을 밝히면서 불법 환전을 하였다며 적발하였다. 나. 사건당일 경찰관은 법률적으로 무지한 종업원인 김○○에게 다른 것은 조사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맞게 해 주겠다며 “환전을 시인해라”등 사회적 약자인 영업주의 범행사실을 시인케 하면서 경찰관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환전 받은 사실은 누락시키고 경찰관이 직접 자술서를 기재한 후 겁을 먹고 있던 청구 외 김○○에게 내용도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 서명을 받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 외 김□□(청구인의 대리인)은 사건업소 이외에 다른 PC방에도 같은 피해사례가 있음을 발췌하여 당시 단속을 하였던 부산○○경찰서 단속반을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내사 중이며,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첩보를 입수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포커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20,000,000점을 사건업소 종업원인 김○○가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현장에서 단속한 것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팜 포커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영업장을 관리하는 업주 또는 종업원은 업소에서 환전, 알선, 재매입 등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사행행위영업으로 간주되어 등록취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영업장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환전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환전을 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사건업소 종업원 김○○○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을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 외 김○○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4. 부산광역시 ○○구 ○○동 302-1322번지에 '○○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6. 22: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14. 청구인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1. 피청구인에게 2009. 8. 6. 이 사건 적발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에 2009. 8. 20. 고발한 상태이며, 사건당일 업소에는 손님이 없었는데 경찰관이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다 2만원을 빼고 싶다고 재촉하여 게임마니를 금고에 보관하고 돈을 돌려 준 것으로, 경찰관이 자인서를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허위의 공문서 작성으로 현재 검찰에서 내사 중이므로 그 결과 후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3. 청구인에게 환전 알선을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2)에서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포커게임을 한 후 게임머니가 34,000원이 되자 종업원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강요하여 종업원이 마지못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자 경찰관이라며 사건업소를 단속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인서를 작성한 뒤 종업원에게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건업소내 관리자용 PC내 환전한 내역, 종업원 김○○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온 손님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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